그럭저럭겸손한두부김치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풀타임 근무 중 파트타임 추가로 할 경우 4대보험 질문...근무지 1에서 풀타임 근무중이며 따로 근무지2에서 주1회 4시간 파트타임 근무를 합니다. 근무지 1의 경우 세후 계약이라 4대보험을 전부 대납해주고 계시고, 근무지2는 세전계약이며 근무시간이 짧아 현재 고용보험, 산재보험만 가입되어 있습니다.둘다 상용근로자로 등록되어있는 상황인데 파트타임 소득까지 합산하여 추후에 국민연금/건강보험을 추가로 납부해야하나요? 아니면 근무지2의 경우는 주16시간 이하이므로 국민연금/건강보험과는 무관하게 근무지1의 소득수준만으로 국민연금/건강보험료가 정해지게 되나요?현재 고용보험이 중복으로 가입되어 있는 상황인데 근무지2의 고용보험을 해지하고 지금까지 납부한 고용보험을 환급받을 수 있나요? 이 경우 근무지2에 연락하면 될까요 아니면 제가 직접 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미리 감사합니다!!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정규직으로 근무하면서 추가로 파트타임잡을 하는데 세금...정규직으로 근무하며 추가로 월16시간의 파트타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파트타임 근무 계약서 상에는 4대 보험 : 고용보험/산재보험 가입만 명시되어 있고 계약기간은 1년입니다. 보통 일용직 또는 프리랜서로 신고하는 경우가 많아 그런줄 알았으나 오늘 홈택스에서 확인해보니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에 정규직근무 소득과 파트타임 소득이 합산되어 신고되어 있더라구요. 일용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은 0원으로 신고가 되어있지 않았구요... 이럴경우 정규직 근무와 파트타임 근무에 대한 소득을 합산해서 세금을 내야하는건가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