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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그럭저럭겸손한두부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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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타임 근무 중 파트타임 추가로 할 경우 4대보험 질문...

근무지 1에서 풀타임 근무중이며 따로 근무지2에서 주1회 4시간 파트타임 근무를 합니다.

근무지 1의 경우 세후 계약이라 4대보험을 전부 대납해주고 계시고, 근무지2는 세전계약이며 근무시간이 짧아 현재 고용보험, 산재보험만 가입되어 있습니다.

  1. 둘다 상용근로자로 등록되어있는 상황인데 파트타임 소득까지 합산하여 추후에 국민연금/건강보험을 추가로 납부해야하나요? 아니면 근무지2의 경우는 주16시간 이하이므로 국민연금/건강보험과는 무관하게 근무지1의 소득수준만으로 국민연금/건강보험료가 정해지게 되나요?

  2. 현재 고용보험이 중복으로 가입되어 있는 상황인데 근무지2의 고용보험을 해지하고 지금까지 납부한 고용보험을 환급받을 수 있나요? 이 경우 근무지2에 연락하면 될까요 아니면 제가 직접 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미리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국민연금은 현재 주 사업장에서만 부과되는 것이므로 투잡 소득은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을 보여집니다.

    2) 고용보험은 급여가 높은 곳에서만 납부하므로 투잡 회사에 이를 공유하여 환급을 받으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