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SNS 굿즈 공구 수량과다, 간이통관 질문아무리 인터넷에 찾아봐도 저의 상황에 맞는 답을 찾지 못해서 질문 남깁니다SNS를 통해서 애니메이션 굿즈를 일본 사이트에서 구매하여 공구를 몇 건 진행하였습니다추후에 발매되는 예약상품이라 아직 배송은 받지 않은 상태인데10월, 11월, 12월에 각각 총 6건, 7건, 4건 해외배송 예정입니다이 중에서 같은 상품인데 2~3번에 나누어서 해외 배송 신청 예정인 것도 일부 있습니다한 건에서 같은 상품을 3~4개 정도 구매한 것도 있고 같은 아크릴스탠드 상품인데 다른 캐릭터인 상품을 10개 정도 구매한 것도 있습니다한두건을 제외하면 대부분 18000엔 정도(관세컷 살짝 아래)로 구매하였습니다얼마전에 인터넷에서 같은 상품을 여러 개 구매하면 수량과다로 문제가 되거나한 달에 6건 정도 통관을 진행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제 경우에는 문제가 될까요?수량과다의 경우 간이통관으로 하면 된다는 글도 보았는데 전부 간이통관을 신청하면 되나요? 수입이 많지 않고 단발적이라면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들었는데 제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이 필요한가요? 공구라서 수입은 거의 없고 지금 모든 건 합쳐서 18만원 정도 됩니다수입이 많지 않으니 간이사업자?라는 걸 등록하면 되나요? 간이사업자는 어떤 세금이 나오는지, 몇 퍼센트 정도 납부하는지 궁금합니다사업장도 따로 없고 대학생입니다내년 1월부터는 한달에 한두번 혹은 안하거나 할 것 같습니다문제 없이 상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