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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굿즈 공구 수량과다, 간이통관 질문

아무리 인터넷에 찾아봐도 저의 상황에 맞는 답을 찾지 못해서 질문 남깁니다

SNS를 통해서 애니메이션 굿즈를 일본 사이트에서 구매하여 공구를 몇 건 진행하였습니다

추후에 발매되는 예약상품이라 아직 배송은 받지 않은 상태인데

10월, 11월, 12월에 각각 총 6건, 7건, 4건 해외배송 예정입니다

이 중에서 같은 상품인데 2~3번에 나누어서 해외 배송 신청 예정인 것도 일부 있습니다

한 건에서 같은 상품을 3~4개 정도 구매한 것도 있고

같은 아크릴스탠드 상품인데 다른 캐릭터인 상품을 10개 정도 구매한 것도 있습니다

한두건을 제외하면 대부분 18000엔 정도(관세컷 살짝 아래)로 구매하였습니다

얼마전에 인터넷에서 같은 상품을 여러 개 구매하면 수량과다로 문제가 되거나

한 달에 6건 정도 통관을 진행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제 경우에는 문제가 될까요?

수량과다의 경우 간이통관으로 하면 된다는 글도 보았는데 전부 간이통관을 신청하면 되나요?

수입이 많지 않고 단발적이라면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들었는데 제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이 필요한가요?

공구라서 수입은 거의 없고 지금 모든 건 합쳐서 18만원 정도 됩니다

수입이 많지 않으니 간이사업자?라는 걸 등록하면 되나요? 간이사업자는 어떤 세금이 나오는지, 몇 퍼센트 정도 납부하는지 궁금합니다

사업장도 따로 없고 대학생입니다

내년 1월부터는 한달에 한두번 혹은 안하거나 할 것 같습니다

문제 없이 상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간단하게 답변드리자면 단기적으로는 문제가 되는 케이스가 없으나 횟수가 반복되면 이에 대하여 세관이 문의를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관부가세 납부 후 통관시에는 국내에서 판매하셔도 무방하며 이에 대한 적발기준은 세관에서 공개한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금액이 얼마되지 않고 공구건이라면 이윤이 있는 것이 아니기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가능하다면 20%정도 관부가세를 납부하고 수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은 개인 통관 범위와 사업용 수입의 경계에서 헷갈릴 만합니다. 기본적으로 자가사용 목적이라면 목록통관이나 간이통관으로 들어오지만 같은 상품을 여러 개 반복적으로 들여오면 세관에서는 판매 목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면세한도인 150달러 밑으로 나눠서 들여와도 횟수가 많으면 상업성 심사에 걸릴 수 있고 그때는 자가사용이라는 것을 소명하고 일반수입신고가 필요합니다. 만약 상업적 판매 목적으로 수입하시는 거라면 반드시 면세한도에 해당하더라도 일반수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1. 얼마전에 인터넷에서 같은 상품을 여러 개 구매하면 수량과다로 문제가 되거나 한 달에 6건 정도 통관을 진행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제 경우에는 문제가 될까요?

      • 수입 수량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반복하여 동일물품은 수입 시 세관에서 소명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1. 수량과다의 경우 간이통관으로 하면 된다는 글도 보았는데 전부 간이통관을 신청하면 되나요?

      • 간이통관은 같은 물품 등을 소량을 반복하여 수입하는 경우 간이한 방법으로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간이통관은 개인통관 시에 적용됩니다.

    2. 수입이 많지 않고 단발적이라면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들었는데 제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이 필요한가요?

      • 판매용으로 수입하는 물품은 수량에 관계 없이 사업자등록 후 사업자통관으로 수입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