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구매대행 시 세관에서는 판매자를 구매대행사와 일본 내 개인 판매자중 어떤걸로 판단하나요?일본 직구를 즐겨하는데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구매대행사를 이용할 경우 여러 물건을 구입 후 합배송을 통해 150달러 아래로 보통 물건을 받고 있습니다같은 판매자에게 동일한 날짜에 150달러 이상의 물건을 구매하고 합배송 시 관세를 지불해야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때 세관에서 판단하기를 판매자를 일본 내 개인 판매자로 보는지 아니면 구매대행사로 판단하는지 궁금합니다구매대행사를 판매자로 볼 경우 합배송이더라도 국제 배송비 결제 일자가 다르면 동일한 날에 2개의 택배가 같이 입항해도 관세를 물지 않아도 되는 것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