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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뻣뻣한돼지국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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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대행 시 세관에서는 판매자를 구매대행사와 일본 내 개인 판매자중 어떤걸로 판단하나요?

일본 직구를 즐겨하는데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구매대행사를 이용할 경우 여러 물건을 구입 후 합배송을 통해 150달러 아래로 보통 물건을 받고 있습니다

같은 판매자에게 동일한 날짜에 150달러 이상의 물건을 구매하고 합배송 시 관세를 지불해야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때 세관에서 판단하기를 판매자를 일본 내 개인 판매자로 보는지 아니면 구매대행사로 판단하는지 궁금합니다

구매대행사를 판매자로 볼 경우 합배송이더라도 국제 배송비 결제 일자가 다르면 동일한 날에 2개의 택배가 같이 입항해도 관세를 물지 않아도 되는 것일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1. 세관의 판매자 판단

    서류상 Seller 로 표시된 쪽(일본 개인/상점 또는 구매대행사)을 기준으로
    “동일 판매자” 여부를 판단합니다. 구매대행사를 판매자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서류 작성 방식에 따라).

    2. 합배송(묶음배송) 한 박스인 경우

    운송장 하나로 들어오면, 결제일이 달라도 박스 안 전체 합이 150달러 넘으면 과세입니다.

    국제 배송비 결제일이 다르다고 해서 합산과세를 피할 수 없습니다.

    3. 박스를 아예 따로 보내는 경우(합배송 안 함)

    각각 150달러 미만이고, 자가사용 범위라면 실무상 별도로 면세 처리되는 경우가 많으나,

    같은 판매자·같은 수취인·동시 입항 등 조건이 겹치면 세관이 합산 대상/사업자 의심으로 볼 가능성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