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전세보증금대출 계약자와 실거주자가 다를 경우 대출 실행 및 부동산 계약 체결하는데 문제가 없을까요?A와 B는 서로 친구 사이입니다.A가 은행에서 전세보증금대출을 실행하고, 실거주는 A가 아닌 B가 할 예정입니다.즉 대출 실행자와 실거주가 다르다는 가정입니다.이러한 경우 은행에서 대출이 가능하며, 집주인의 동의 및 실거주자가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B가 할 경우 법적 문제는 없을지 궁금합니다.또한 A는 해당 부동산에 전입신고가 필요할까요?쉽게말해, 친구 A가 친구 B를 위해 전세보증금대출을 실행해주고 B가 A에게 이자를 주며 거주하려고 할 때, 이것이 가능한 것인지와 이를 위해 챙겨야 하는 점들이 궁금합니다.조금 찾아보니 용도 외 사용 또는 명의도용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해서요. 전문가님들의 고견 여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