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월세 보증금 대출 부결 사유 확인 방법
은행에 부동산 전월세 또는 매매 시 대출을 신청하는데 이때 가계약을 체결하며 임차인 또는 임대인 중 하나의 사유로 부결 시 계약금을 반환한다. 식의 특약을 넣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부결이 된다면 그 사유를 은행에서는 어떤식으로 고지해주나요? 임차인의 문제일 때는 임대인이 어떻게 알 수 있고, 반대일 경우 임대인에게는 임차인(대출 신청자)이 어떻게 당신의 문제로 부결됐다고 입증시켜줄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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