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망좋은한강공원
- 부동산경제Q. 토지거래허가 지역 아파트 매매후 실거주관런아파트 매입 예정자가 재외국민입니다이 재외국민은 년말 이전에 귀국 예정이나 일정은 아직 미정입니다질문 1) 잔금 지불후 며칠내에 매입자가 실거주 시작해야 하나요?질문 2) 매도자는 주민등록을 퇴거하고 매수자는 주민등록을 이전하는 것만으로도 실거주가 인정될까요?감사합니다.
- 부동산경제Q. 일부 지분 수증 주택도 거주 의무가 있는지요1)토지거래 허가지역내 부모님 아파트 2채 중 한채를 결혼하신 누님과 각자 1/2씩 증여 받으려 합니다. 거주 의무가 있나요? (저도 결혼, 분가함)2)납부해야 할 증여세율과 납부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부동산경제Q. 증여받은 주택의 일시적 1가구2주택 해당여부본인의 주택외에 다른 주택의 50%를 증여 받았습니다.1)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인정 받을수 있는지요? 2) 인정 받을수 있다면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부동산경제Q. 토지거래 허가지역 아파트를 해외거주자에게 매각 가능한가요?5월9일 전에 매각해야 할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습니다.질문) 지인이 근무관계로 가족과 함께 해외거주 중입니다. 저의 집을 구입하고 싶어합니다. 즉 4월중 계약, 잔금 완납하고, 년말 이전에 귀국후 입주 가능하다면. 매매 가능할까요? 답변 부탁드려요.
- 부동산경제Q. 부모님 주택과 일정기간 바꿔 살아도 되나요.토지거래 허가 구역내 위치한 부모님 아파트 2채중 한채를 정상 매입 예정입니다. 1)그런데 제 아이들 학교등하교 문제로 3년간 부모님과 집을 바꿔 생활해도 될까요? 두 집의 시세는 비슷합니다.2) 허가구역내 주거시설 구입후 일정기간 주거의무와 관계 없읗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