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토지거래 허가지역 아파트를 해외거주자에게 매각 가능한가요?
5월9일 전에 매각해야 할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질문) 지인이 근무관계로 가족과 함께 해외거주 중입니다. 저의 집을 구입하고 싶어합니다. 즉 4월중 계약, 잔금 완납하고, 년말 이전에 귀국후 입주 가능하다면. 매매 가능할까요? 답변 부탁드려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허가 후 4개월 이내에 입주하고 2년간 직접 거주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4월 계약후 연말 입주는 4개월 내 입주 규정에 위반으로 허가가 반려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지인이 한국국적이라면 근무지 발령 등 사유를 소명해 예외를 시도해 볼 수 있으나 관할 구청에 입주 시기 유예까 가능한지 반드시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4개월 내에 들어와 살 수 없다면 사실상 매매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2년간의 실거주 의무는 원칙적으로 취득시점부터 발생하는데, 거래절차상 허가신청 -> 허가 -> 계약체결 -> 잔금완납 -> 등기 까지 소요시간이 4개월정도 걸리므로 허가일로부터 4개월을 기준으로 신청인의 토지이용계획서상 입주시기에 대한 허가 여부가 판단되고, 만일 취득일이 4개월보다 빠른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실거주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기 어렵다면 매매가 불가능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해외 거주자라도 실입주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면 원칙적으로 매매는 가능합니다. 다만 잔금 후 바로 실거주가 어렵다면 허가 자체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관할 구청에 사전 문의 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5월9일 전에 매각해야 할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질문) 지인이 근무관계로 가족과 함께 해외거주 중입니다. 저의 집을 구입하고 싶어합니다. 즉 4월중 계약, 잔금 완납하고, 년말 이전에 귀국후 입주 가능하다면. 매매 가능할까요? 답변 부탁드려요.
==> 토지거래 허가지역인 경우 실 입주를 허가난 날을 기준으로 4개월이내 입주를 할 수 있다면 가능하지만 이 기간이 초과되는 경우 과태료 처분대상인 만큼 수용 가능능력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즉 입주일정을 고려하여 잔금일자를 결정하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의 경우 허가를 신청을 하고 승인 후 4개월 이내 전입신고를 해야 하고 전입 후 2년간 실거주 의무가 있게 됩니다. 양도소득세 중과 부과는 5월 10일 부터 이고 5월 9일 까지 잔금처리가 되어야 중과 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재외국민(한국 국적자는 외국인 규제 대상과는 조금 다르게 취급)됩니다
재외국민은 외국국적자가 아니므로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외국인 규제의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즉, 외국인과 달리 실거주 요건 등은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토지거래허가구역 제도 자체(내국인 포함 조항)에 따라 허가가 필요한 경우는 별도로 있습니다
재외국민이 계약을 체결하면 매수 신고 의무(60일 이내)를 지켜야 하고, 등기까지 마쳐야 거래가 완결됩니다
시/군/구청에 사전 상담 및 허가 신청 절차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구청에 문의를 하시는게 가장 정확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
해외 거주 중인 지인이 연말 귀국 후 실거주할 예정이라면 예외적으로 허가가 가능할 수 있으나, 관할 구청의 판단과 소명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1. 주택 취득 후 입주 시기 원칙
* 원칙: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 취득 시 2년간의 실거주 이용 의무는 취득 시점(잔금 완납 및 등기)부터 즉시 발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통상적 기준: 허가 관청은 통상적인 거래 절차를 고려하여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입주하는 것을 기준으로 허가 여부를 판단합니다.
2. 해외 거주자의 매수 가능 여부 (유예 인정)
* 입주 시기 유예: 신청인이 즉시 입주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사유를 소명하고 허가 관청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 필요한 범위 내에서 입주 시기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허가를 받으려면 매수자가 잔금 직후 즉시 입주해야 하며 연말 입주 예정과 같은 사유는 허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구청의 허강증이 없으면 소유권 이전 등기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아 5월 9일 전 매각 절차를 완료할 수 없습니다. 허가 후에는 2년동안 실제로 거주해야 하므로 해외 거주자가 이 요건을 어길 경우 이행강제금 등 처벌을 받게 됩니다. 해외 거주자는 실거주 요건을 증명할 수 없어 허가가 나오지 않으므로 5월 9일 기한을 맞추려면 즉시 입주가 가능한 국내 매수자를 찾으시는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