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대리기사 차량 사고 시 렌트 비용 처리 문제안녕하세요, 대리기사로 일 하던 중 주차장 출차 과정에서 기둥과 조수석쪽 앞문이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차주 친구만 타고 있었고 보험에는 대인대물 접수해놓는 상태입니다.저는 대리보험 특성상 자기 부담금 30만원 지불 예정이구요.쟁점은 차량 렌트인데요, 렌트 특약이 없는 보험이기때문에 차주가 차량 렌트시 보험 없이 처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사고로 조수석 쪽 사이드 미러에 1cm 정도의 스크레치, 하부 가니쉬 구겨짐과 스크레치가 생겼는데요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공업사를 수소문하여 알아보니 입고할 경우 하루이틀이면 수리가 가능하다고 하고 렌트 지원도 가능하다고 하여 그쪽으로 입고 부탁드렸으나 차주분이 본인께서 알고계신 공업사로 입고시키겠다고 통보하셨습니다.문제는 이 공업사로 입고시 수리 기간이 일주일이 될지 이주일이 될지 불투명하다 라고 말씀하시는 상황인데이런 경우에 법적으로 렌트 비용은 제가 부담해드려야 하는걸까요?“부품 수배가 안되면 한달이 걸릴 수도 있다,내가 얼마라고 얘기하면 그 돈을 입금해주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주변 해당 차량 부품영업소에 문의한 결과현재 문제가 발생한 부품들은 바로바로 구할 수 있는 부품들입니다.이런 경우에도 이런저런 사유로 수리 기간이 길어진다면 제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