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기사 차량 사고 시 렌트 비용 처리 문제
안녕하세요,
대리기사로 일 하던 중
주차장 출차 과정에서 기둥과 조수석쪽 앞문이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차주 친구만 타고 있었고 보험에는 대인대물 접수해놓는 상태입니다.
저는 대리보험 특성상 자기 부담금 30만원 지불 예정이구요.
쟁점은 차량 렌트인데요, 렌트 특약이 없는 보험이기때문에 차주가 차량 렌트시 보험 없이 처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사고로 조수석 쪽 사이드 미러에 1cm 정도의 스크레치,
하부 가니쉬 구겨짐과 스크레치가 생겼는데요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공업사를 수소문하여 알아보니
입고할 경우 하루이틀이면 수리가 가능하다고 하고 렌트 지원도 가능하다고 하여 그쪽으로 입고 부탁드렸으나
차주분이 본인께서 알고계신 공업사로 입고시키겠다고 통보하셨습니다.
문제는 이 공업사로 입고시 수리 기간이 일주일이 될지 이주일이 될지 불투명하다 라고 말씀하시는 상황인데
이런 경우에 법적으로 렌트 비용은 제가 부담해드려야 하는걸까요?
“부품 수배가 안되면 한달이 걸릴 수도 있다,
내가 얼마라고 얘기하면 그 돈을 입금해주면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주변 해당 차량 부품영업소에 문의한 결과
현재 문제가 발생한 부품들은 바로바로 구할 수 있는 부품들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이런저런 사유로 수리 기간이 길어진다면 제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이 사안에서 수리 기간이 통상 범위를 현저히 초과하여 발생하는 렌트 비용 전부를 귀하가 부담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손해배상 범위는 사고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범위로 제한되며, 차주의 선택으로 수리 기간이 과도하게 늘어나는 경우까지 배상 책임을 지우는 것은 법리상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합리적인 수리 기간을 초과하는 렌트 비용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충분합니다.법리 검토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손해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차량 수리 기간 중 대차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그 기간은 객관적으로 필요한 최소 기간으로 제한됩니다. 차주가 특정 공업사를 고집하여 부품 수급이 지연되거나 수리 일정이 불확정적으로 늘어나는 경우, 그로 인한 추가 렌트 비용은 사고와의 인과관계가 단절된 손해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가해자에게 무제한적 부담을 지우는 해석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쟁점별 판단 기준
문제가 된 손상 정도, 통상적인 수리 소요 기간, 동일 차종의 평균 수리 기간, 부품 수급 가능 여부가 핵심 판단 요소입니다. 귀하가 하루 이틀 내 수리가 가능한 공업사와 렌트 지원 방안을 제시했음에도 차주가 이를 거절했다면, 합리적 손해 경감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정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차주의 일방적 통보만으로 렌트 금액을 확정해 요구하는 방식도 정당화되기 어렵습니다.대응 방향
차주에게 통상적인 수리 기간 범위 내의 렌트 비용만 부담 가능하다는 입장을 명확히 전달하시고, 수리 견적서와 예상 수리 기간에 대한 객관 자료 제출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장기화될 경우 손해 경감 의무 위반을 이유로 초과 렌트비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분쟁 소지가 커질 경우 서면으로 입장을 정리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수리할 업소에 대해서 선택하는 것은 상대방이 정할 수도 있는 것이나 쉽게 구할 수 있는 물품이거나 다른 곳에서 빠르게 진행할 수 있음에도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수리 소요 기간에 대해서까지 렌트비용을 부담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다만 이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되지 않으면 결국 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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