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개인정보 침해에 관한 무리한 합의금 요구저는 친한 남학생의 인스타 계정 비번을 우연히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호기심으로 그 계정에 로그인하여 본 적이 있습니다. 신기한 나머지 친한 친구 4명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궁금해한 친구들과 함께 그 계정을 조금 봤었습니다. 그러나 사진을 캡처하거나 저장, 유포한 사실은 전혀 없습니다. 함께 있던 친구들도 로그인 과정을 지켜보았을 뿐, 별도의 행위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어쩌다가 그 남자애가 저희가 로그인한 것을 알게됐습니다. 그런데 저도 몰랐는데 남자애가 저한테 그 계정에 자기나 자기친구들의 몸사진이 있었다고 했었습니다. 전 아예 모르는 일이고 그걸 본 적 없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그 이후 해당 남학생은 저희에게 “너희가 내 몸을 봤다”,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다”는 등의 말을 하며 합의금 7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친했던 사이라 고소까지는 가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는 변호사와 상의했다고 말했지만, 실제로 고소나 법적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증거는 없습니다. 그 변호사가 500에서 1000까지 받을 수 있다고 그랬답니다. 그래서 자기는 700만원을 원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최초 로그인한 저보다도 같이 본 친구들까지 언급하며 합의금을 분배하여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현재로서는 단순히 ‘계정에 로그인해 게시물을 본 행위’만 있었을 뿐이고, 유포나 명예훼손, 불법 촬영물 관련 행위는 전혀 없었습니다. 따라서 700만 원이라는 금액은 피해 주장에 비해 과도한 요구로 보입니다. 심지어 저희는 19살이라 그렇게 큰 돈을 구할 수 조차 없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법적으로 제가 어떤 책임을 질 수 있는지, 형사상 범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는지, 그리고 만약 합의가 필요하다면 통상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의 금액이 적정한지 알고 싶습니다. 잘못을 인정하지만 너무 큰 금액이고 우리가 인증했다는 녹음만 있고 정확한 피해사실 증거도 없는데 어떻게 고소를 할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고소하고 나서의 벌금이나 그런 것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