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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살짝쿵여유로운앵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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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침해에 관한 무리한 합의금 요구

저는 친한 남학생의 인스타 계정 비번을 우연히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호기심으로 그 계정에 로그인하여 본 적이 있습니다. 신기한 나머지 친한 친구 4명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궁금해한 친구들과 함께 그 계정을 조금 봤었습니다. 그러나 사진을 캡처하거나 저장, 유포한 사실은 전혀 없습니다. 함께 있던 친구들도 로그인 과정을 지켜보았을 뿐, 별도의 행위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어쩌다가 그 남자애가 저희가 로그인한 것을 알게됐습니다. 그런데 저도 몰랐는데 남자애가 저한테 그 계정에 자기나 자기친구들의 몸사진이 있었다고 했었습니다. 전 아예 모르는 일이고 그걸 본 적 없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 이후 해당 남학생은 저희에게 “너희가 내 몸을 봤다”,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다”는 등의 말을 하며 합의금 7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친했던 사이라 고소까지는 가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는 변호사와 상의했다고 말했지만, 실제로 고소나 법적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증거는 없습니다. 그 변호사가 500에서 1000까지 받을 수 있다고 그랬답니다. 그래서 자기는 700만원을 원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최초 로그인한 저보다도 같이 본 친구들까지 언급하며 합의금을 분배하여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단순히 ‘계정에 로그인해 게시물을 본 행위’만 있었을 뿐이고, 유포나 명예훼손, 불법 촬영물 관련 행위는 전혀 없었습니다. 따라서 700만 원이라는 금액은 피해 주장에 비해 과도한 요구로 보입니다. 심지어 저희는 19살이라 그렇게 큰 돈을 구할 수 조차 없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법적으로 제가 어떤 책임을 질 수 있는지, 형사상 범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는지, 그리고 만약 합의가 필요하다면 통상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의 금액이 적정한지 알고 싶습니다. 잘못을 인정하지만 너무 큰 금액이고 우리가 인증했다는 녹음만 있고 정확한 피해사실 증거도 없는데 어떻게 고소를 할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고소하고 나서의 벌금이나 그런 것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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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및 핵심 판단
      설명하신 사실관계만으로는 불법촬영물 유포나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으며, 형법상 주된 쟁점은 ‘정보통신망 침입죄’(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입니다. 즉, 타인의 계정에 허락 없이 로그인하여 접근한 행위 자체가 불법 접근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금전적 이득을 취하거나 유포하지 않았고, 단순 호기심으로 일회적 접속이었다면 초범 청소년에게 실형이나 벌금형보다는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해자 요구금액 700만원은 통상적인 합의 수준보다 과도합니다.

    2. 법리 검토
      정보통신망법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자’를 처벌합니다. 단순히 타인의 계정에 로그인했다면 ‘침입행위’로 평가되지만, 불법 이익이나 명예훼손 목적이 없고 단발적 접근이라면 고의와 불법성 정도가 약합니다. 또한 계정 내 불법촬영물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고 보거나 저장하지 않았다면 성폭력처벌법상 ‘불법촬영물 시청·소지·유포’ 혐의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주장하는 정신적 피해는 민사적 위자료 청구로 이어질 수 있으나, 객관적 피해 증거(유포·노출·캡처 등)가 없으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3. 수사 및 처벌 가능성
      피해자가 고소할 경우 경찰은 로그인 사실 확인을 위해 IP 추적과 접속기록 조사를 진행합니다. 범행이 일회적이고 금전적 목적이 없으면 기소유예나 교육조건부 선처 가능성이 높으며, 벌금이 부과된다면 보통 50만~200만 원 수준에 그칩니다. 합의는 필수는 아니지만, 형사 절차를 피하거나 원만한 종결을 원할 경우 통상 50만~100만 원 내외의 위로금이 현실적입니다. 피해자가 700만 원을 요구한다면 과도한 금액으로 보이며, 실제 법원에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4. 대응 방안 및 유의사항
      가장 중요한 것은 추가 대화나 송금 등으로 오히려 협박·공갈 상황으로 번지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합의 의사가 있다면 부모 동반 또는 변호인 입회하에 서면합의로만 진행하십시오. 대화녹음, 채팅기록, 로그인 경위 등을 보존하여 불법 의도 부재를 입증하면 됩니다. 고소가 접수되더라도 사건의 경미성과 미성년자 신분, 반성문 제출로 충분히 선처 가능성이 높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위의 내용만으로 바로 위와 같은 벌금형이 나온다고 보기 어렵고 실제 변호사의 상담이 이루어지지는 않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부모님이나 신뢰할 수 있는 분께 신속하게 사실을 알리고 관련 합의금 요청에 대응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되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처벌정도는 달라지겠으나 300만원 내외 벌금형 정도가 예상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정보통신망법 위반의 부정침입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 형사상 책임을 면하긴 어려워보입니다. 형사 합의에 대해서는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있는건 아니기 때문에 피해가 인정되는 상황에서 합의금이 과도하다는 주장은 실질적으로 이익이 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부모님과 상의를 하셔서 대응을 하시는게 나을 것으로 보이고, 증거 자료의 경우 당사자들에 대한 수사나 접속 IP등으로 충분히 확인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