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유머감각있는수달
- 명예훼손·모욕법률Q. 고소 각하되는 조건, 각하되면 연락 안 오나요?고소가 접수되면 일단 무조건 피의자에게 출석을 요구하는 연락이 오나요? 터무니 없는 고소일 시 쉽게 각하가 될까요? 인터넷사이트에서 상대방에게 ‘팬티 캘빈클라인입냐?’ 라고 질문했습니다. (대충 꼴값이다라는 표현을 돌려말한 것) 이거 가지고 상대방이 모욕죄, 성희롱으로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익명사이트에다가 주어도 없는 글이었어서 특정성 성립도 안될 것 같고, 통매음으로 고소하기에는 성적욕망이 목적이 아니라 안될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귀찮게 경찰서 왔다갔다 하기가 싫어서 웬만하면 각하되었으면 좋겠는데... 각하가 쉽게 될까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이런 경우에 혹시 역고소 가능할까요?상대방이 말도 안되는 일로 저를 고소하겠다고 했습니다. 저에게 계속 ‘사과할 생각 없지? 오늘 경찰서 갈게~’ 라는 식으로 사과를 요구했고요. 당연히 무죄 판결 또는 아예 고소 각하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상대방이 저에게 고소 사실을 알림으로서 저는 결과를 통지 받을 때까지 혹시라도 정말 고소 당할까 하는 걱정에 일상생활에 지장이 생겼습니다. 관련 스트레스로 정신과까지 다녔고요. 이런 경우에는 맞고소가 가능할까요? 가능할 시 어떤 죄가 성립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