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소 각하되는 조건, 각하되면 연락 안 오나요?
고소가 접수되면 일단 무조건 피의자에게 출석을 요구하는 연락이 오나요? 터무니 없는 고소일 시 쉽게 각하가 될까요?
인터넷사이트에서 상대방에게 ‘팬티 캘빈클라인입냐?’ 라고 질문했습니다. (대충 꼴값이다라는 표현을 돌려말한 것) 이거 가지고 상대방이 모욕죄, 성희롱으로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익명사이트에다가 주어도 없는 글이었어서 특정성 성립도 안될 것 같고, 통매음으로 고소하기에는 성적욕망이 목적이 아니라 안될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귀찮게 경찰서 왔다갔다 하기가 싫어서 웬만하면 각하되었으면 좋겠는데... 각하가 쉽게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각하는 고소장 내용을 봤을때 범죄성립이 안된다는 것이 명확해야 하는바, 쉽게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각하가 된다면 사건종결이 되기 때문에 피고소인에게 연락이 가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해당 발언만으로는 그것이 성적인 목적의 발언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통매음죄 적용 가능성도 없다고 보여지며, 경찰에서 혐의가 없음이 분명하다고 보아 별도의 조사 없이 무혐의로 인정하고 각하 처리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이라면 그 자체로도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표현이 모욕이나 통매음에 해당한다고 보이지도 않기 때문에 애초 사건 접수를 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설령 접수하더라도 피의자 조사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더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