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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유능한미루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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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일·휴가고용·노동
    25.07.18
    Q. 근로자에서 법인 대표로 취임 후, 육아휴가 및 출산휴가 의 신청여부 해석안녕하세요. 근로보험공단에 문의시에도 명쾌하게 대답을 못주시내요.근로보험공단 유선상담해주시는분은 근로자인경우에만 고용보험을 내는것이고고용보험가입여부를 통해서 판단을 한다는 원본적인 말만하십니다.ㅜㅜ 전문가분들의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현재1 ) A법인에서 근무중2 ) A법인에서 10년이상 근로자로서 근무함3) A법인에서 최근에 대표로 취임4) A법인은 5인이하 근로자 사업장5) 이익을 분배받는것이 아닌, 매달 급여를 지급받음6) 고용보험의 의무는 사라진것으로 알지만, 해지하지는 않은상태. ( 자동해지가 아니다 보니 유지상태. )7) 법인에서 가능한 방법이 있다면 지원가능이 상태에서 임신 및 출산이 이루어질경우 출산/임신 휴직에대한 급여처리가 가능한가요?아무리 찾아봐도 이런 경우가 없어서....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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