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자에서 법인 대표로 취임 후, 육아휴가 및 출산휴가 의 신청여부 해석
안녕하세요. 근로보험공단에 문의시에도 명쾌하게 대답을 못주시내요.
근로보험공단 유선상담해주시는분은 근로자인경우에만 고용보험을 내는것이고
고용보험가입여부를 통해서 판단을 한다는 원본적인 말만하십니다.
ㅜㅜ 전문가분들의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 현재
1 ) A법인에서 근무중
2 ) A법인에서 10년이상 근로자로서 근무함
3) A법인에서 최근에 대표로 취임
4) A법인은 5인이하 근로자 사업장
5) 이익을 분배받는것이 아닌, 매달 급여를 지급받음
6) 고용보험의 의무는 사라진것으로 알지만, 해지하지는 않은상태. ( 자동해지가 아니다 보니 유지상태. )
7) 법인에서 가능한 방법이 있다면 지원가능
이 상태에서 임신 및 출산이 이루어질경우 출산/임신 휴직에대한 급여처리가 가능한가요?
아무리 찾아봐도 이런 경우가 없어서....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