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휴게시간 미지급으로 신고 가능할까요?현재 평일 5일 혼자 6시간씩 알바 하고 있습니다원래는 같이 일하는 분이 계셨는데 사장님이 매장 사정 때문에 관두게 하시는 바람에 저 혼자 사장님 자녀분과 함께 2주동안 근무 하는 중인데 오픈 시간이 7시라 제가 오전 10시 30분에 휴게시간인데(근로계약서에도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사장님 자녀분이 9시 쯤에 오셔서 약 1시간 도와주시고 10시 부터 12시 30분 까지 약 2시간 30분 외출하고 오는 바람에 2주동안 휴게시간을 못 쉬었는데 월급 날 근로 시간 보내면서 사장님께 이 부분 급여 부탁드린다고 말씀 드리니까 자기 자녀가 외출한 그 시간대는 바쁘지도 않고 와봤자 몇팀 안되는 걸로 안 다면서 하루종일 서 있던것도 아니고 의자에 앉아있었던거면 줄 수 없다 라고 하셨는데 아무리 그래도 의자에 계속 앉아있던 것도 아니고 손님 응대 하면서 틈 나는 대로 매장 정리 등등 업무를 했는데 이런 경우에도 급여가 어려울까요? 내일이 퇴사인데 말씀드려도 줄 수 없다 하면 이런경우 신고가 가능한가요?무엇보다 사장님이 계속 매장 사정 말씀하시면서 시간도 5시간으로 줄이고 지속적으로 돈이 없으니까 관둬달라 하다가 몇시간 지나면 다시 더 근무해달라 등등 업무스트레스 까지 주는데 이 점도 같이 신고 가능할까요?아무튼 요약해서 말하면 제가 궁금한것은1. 6시간 근무하는데 본문 같은 경우에 휴게시간 미지급으로 신고 가능한가요?2. 노동청에 전화 상담 받아보니 알바 관두고 2주 뒤에 신고 가능하다는데 이때 못받았던 휴게시간 30분을 돈으로 받을 수 있나요?3.같이 일하던 분이 관두셔서 혼자 근무하는 상황인데 이런 경우 휴게시간 지급에 해당되나요?(근로 계약서에는 30분 휴게 필수라고 적혀있습니다.)4.본문 같은 경우엔 대기시간이라고 봐도 될까요?5. 사장님이 그 시간대엔 몇팀 없었다는 둥 사장님 자녀분이 휴게하고 지각한 카톡도 증거가 될까요?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