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게시간 미지급으로 신고 가능할까요?
현재 평일 5일 혼자 6시간씩 알바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같이 일하는 분이 계셨는데 사장님이 매장 사정 때문에 관두게 하시는 바람에 저 혼자 사장님 자녀분과 함께 2주동안 근무 하는 중인데 오픈 시간이 7시라 제가 오전 10시 30분에 휴게시간인데(근로계약서에도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사장님 자녀분이 9시 쯤에 오셔서 약 1시간 도와주시고 10시 부터 12시 30분 까지 약 2시간 30분 외출하고 오는 바람에 2주동안 휴게시간을 못 쉬었는데 월급 날 근로 시간 보내면서 사장님께 이 부분 급여 부탁드린다고 말씀 드리니까 자기 자녀가 외출한 그 시간대는 바쁘지도 않고 와봤자 몇팀 안되는 걸로 안 다면서 하루종일 서 있던것도 아니고 의자에 앉아있었던거면 줄 수 없다 라고 하셨는데 아무리 그래도 의자에 계속 앉아있던 것도 아니고 손님 응대 하면서 틈 나는 대로 매장 정리 등등 업무를 했는데 이런 경우에도 급여가 어려울까요? 내일이 퇴사인데 말씀드려도 줄 수 없다 하면 이런경우 신고가 가능한가요?
무엇보다 사장님이 계속 매장 사정 말씀하시면서 시간도 5시간으로 줄이고 지속적으로 돈이 없으니까 관둬달라 하다가 몇시간 지나면 다시 더 근무해달라 등등 업무스트레스 까지 주는데 이 점도 같이 신고 가능할까요?
아무튼 요약해서 말하면 제가 궁금한것은
1. 6시간 근무하는데 본문 같은 경우에 휴게시간 미지급으로 신고 가능한가요?
2. 노동청에 전화 상담 받아보니 알바 관두고 2주 뒤에 신고 가능하다는데 이때 못받았던 휴게시간 30분을 돈으로 받을 수 있나요?
3.같이 일하던 분이 관두셔서 혼자 근무하는 상황인데 이런 경우 휴게시간 지급에 해당되나요?(근로 계약서에는 30분 휴게 필수라고 적혀있습니다.)
4.본문 같은 경우엔 대기시간이라고 봐도 될까요?
5. 사장님이 그 시간대엔 몇팀 없었다는 둥 사장님 자녀분이 휴게하고 지각한 카톡도 증거가 될까요?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