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현94
- 임금·급여고용·노동Q. 일이없다는 이유로 일찍 퇴근 시키면서 일찍끝난 시간만큼의 시급을 공제할수 있나요?5인이상 사업장에서 생산직으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하루 근무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7.5시간입니다. 근무시작일(근로계약서의 근무 시작일)은 22년7월1일인데 지금까지 계속 일하고 있습니다. 근무시작일부터 4주평균하여 1주일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을 근무한 기간이 2년이 넘었으므로, 현재는 제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무기계약직)로 전환된것으로 알고있습니다.제 근로계약서에는 제 임금(급여)이 "시급"이 아닌 "일급"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즉, 기본일급 얼마, 주간일급 얼마, 야간일급 얼마 이런식으로 표시되어있고, 따로 시급이 기재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또한 근로계약서의 임금과 관련된 조항은 다음과 같이 되어있습니다"4조 4항. 결근, 지각, 조퇴 등으로 근무하지 못한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에서 해당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한다""3조 3항. 근무시간은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경우 갑과 을이 협의하여 변경할수 있다"여기서 질문입니다. 원래 오후 6시까지가 근무시간인데 오늘 더이상 할일이 없다며 5시에 퇴근하라고 하면서 1시간치 임금을 공제하겠다고 한다면, 저는 이에 따라야 하는건가요? 저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 의해서 회사사정으로 한시간을 일찍 퇴근시키는 경우에 그 시간을 급여에서 공제하면 안된다고 생각하거든요.1. 내 근로계약서에는 임금지급의 기준이 시급이 아닌 "일급"이다2. 4조4항에서 임금을 공제하는 기준인 결근, 지각, 조퇴 등은 모두 근로자(을)의 과실로 일을 못한것이므로 그 시간만큼 공제를 하는것이 맞지만, 오늘 할일이 더이상 없다는 이유로 일찍 퇴근시키는것은 회사의 사정이지 근로자의 과실이 아니다3. 3조3항에서 근무시간 변경시 협의하여 변경할수 있다고 했는데, 오늘 할일이 없으니 일찍 퇴근하라는것에 대해 회사는 나와 협의한적이 없다(할일이 없으니 일찍 퇴근하라는 일방적인 통보)저는 이런 이유들로인해 일찍끝난 시간만큼을 급여에서 공제하면 안될것같은데, 제 생각이 틀린가요? 전문가분들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상해 보험보험Q. 주블리아(발톱무좀약) 실비보험 처리 될까요?1세대 실손보험(삼성화재) 가입자입니다. 몇년째 발톱무좀이 심해서 발톱무좀약중에 가장 유명하다는 주블리아를 처방받고 실비보험 처리 하려는데, 이 약 실비보험 처리 될까요?누구는 의사 처방전이 필요한 의학품이니 당연히 된다고 하고, 누구는 발톱무좀이 일반적인 무좀처럼 가렵거나 통증이 있는것은 아니라서 실비보험 처리가 안된다고 합니다. 즉, 실비처리가 안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주장은 주블리아가 고통을 없애는 목적이 아닌 미용목적으로 사용되기에 안된다고 합니다.어떤것이 맞는거죠? 발톱무좀에 주블리아 처방받으면 실비처리 되요 안되요?약사님이나 보험전문가 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 상해 보험보험Q. 1세대 실비보험(삼성화재)의 면책기간에 대한 여러가지질문입니다.2008년에 가입한 삼성화재 1세대 실비보험 가입자 입니다. 면책기간이라는것을 오늘 처음 알았는데요, 이것에 대한 질문입니다제가 발톱무좀으로 장기간 치료를 받고 있는데요, 처음 발톱 무좀 진료를 받고 약을 처방받은 날짜가 22년5월19일 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발톱무좀 진료받은것에 대해 실비보험을 처음 청구한것도 22년5월19일 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리고 22년5월19일에서 1년이 경과하는 시점인 23년5월18일 이전 마지막으로 발톱무좀 진료를 받고 실비청구를 했을때가 23년4월1일이라고 하겠습니다.질문1발톱무좀에 대한 실비보험 청구시 보험금을 환급받을수 있는 기간은 22년5월19일부터 23년5월18일까지 인가요?질문2실비보험 청구시 보험금을 환급받을수 없는 기간(면책기간)이 180일 이라고 들었는데요, 제 경우에 면책기간 180일의 시작은 23년5월18일의 다음날인 23년5월19일부터 180일 인가요? 아니면 23년5월19일 이전 가장 최근 발톱무좀 진료받았던 23년4월1일 다음날인 23년 4월2일 부터 180일 인가요?질문3면책기간 종료일에 대한 질문입니다. 앞서 질문드린 질문2와 연결해서, 가령 면책기간 시작일이 23년4월1일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발톱무좀으로 진료받은 23년 4월1일과 가장 가까운 날짜가 23년 3월15일 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경우 면책기간 180일의 종료일은 23년 4월1일부터 180일이 경과한 날인가요? 아니면 23년 3월15일부터 180일이 경과한 날인가요?질문4질문3에서 말씀드린 면책기간 180일이 경과하면, 그날부터 다시 1년간은 동일 질병으로 실비청구시 환급을 받는것이 가능하고, 그 1년이 경과하면 다시 180일간 실비청구시 환급을 못받는 건가요?질문5면책기간은 동일한 질병에 대해서만 적용되는건가요? 가령 발톱무좀 치료로 인하여 면책기간이 적용되는 시기라도 발톱무좀과 관련없는 A라는 질병으로 치료받는 경우는 발톱무좀 면책기간이더라도 A라는 질병에 대한 실비청구 가능하고 환급 가능한거죠?질문6면책기간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할수 있는 방법(최대한 오랜기간 실비청구 환급을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질문1의 답변, 질문2의 답변 이런식으로 질문별로 나눠서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약 복용약·영양제Q. 고지혈증과 고혈압 약 복용시 약간의 음주 괜찮을까요?어머니가 아침에는 고혈압 약을 저녁에는 고지혈증 약을 복용하십니다. 참고로 어머니는 79세 입니다. 질문1일주일에 한두번정도 치킨을 먹으면서 어머니가 한두잔 정도의 맥주나 막걸리를 드시는데, 이렇게 소량으로 음주해도 몸에 크게 안좋을까요?("그정도는 괜찮다" 또는 "그정도도 안된다" 등으로 간단히 답주셔도 됩니다)질문2음주 했다면 음주후 몇시간이나 경과후 고지혈증 약을 먹는게 덜 해로울까요?답변 부탁드립니다.
- 의료 보험보험Q. 발톱무좀약 주블리아의 실비보험 처리 질문입니다1. 발톱무좀으로 오랜기간 고생을해서 주블리아 라는 발톱무좀약을 처방받아 사용하려고 합니다. 이 약이 효과가 좋은 대신에 비급여라 실비보험이 없으면 약값 부담이 크다고 들었는데요, 저는 삼성화재 1세대 실손보험 가입자인데, 이 약 실비보험 처리 가능한가요?2. 1번 질문에 대해 실비처리가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두번째 질문입니다. 삼성화재 1세대 실손보험의 경우 공제금액이 5천원 이라고 알고있는데요, 진료비(병원)와 주블리아(약국)를 합한 금액이 10만원이라면, 공제금액인 5천원을 공제하여 10만원 - 5천원 = 9만5천원 이렇게 환급받는거 맞나요? 즉 실비보험 처리시 환급받는 금액이 9만5천원 맞나요?답변 부탁드립니다.
- 계절가전디지털·가전제품Q. 인버터 에어컨의 전기요금 절약 방법에 대한 질문입니다삼성 인버터 에어컨 사용자입니다. 스탠드형(모델명 AF19B6474TZN)과 벽걸이형(모델명 AR06A9170HNQ)이 한개의 실외기에 붙어있는 2in1 모델이며 24년 6월쯤에 구매하여 설치했습니다.인버터 에어컨의 경우 자주 껐다켜지 않고 켜둔 상태를 지속하는것이 전기료 절약에 도움이 된다고 들었는데요, 껐다 켠다는 기준이 실내기인지 실외기인지를 모르겠고, 이것에 대한 질문입니다. 에어컨 전기요금은 주로 실외기와 관련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질문1앞서 말씀드린대로 실외기 한대에 스탠드형과 벽걸이형 두개의 실내기 두대가 연결된 상태입니다. 이때 실내기를 한대만 가동할때(스탠드형과 벽걸이형 둘중 한대만 가동할때)와 스탠드형과 벽걸이형 두대를 모두 가동할때 사용되는 전력량 또는 전기요금이 다른가요? 에어컨 전력 사용량 또는 전기요금은 주로 실외기와 관련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만약 그말이 맞다면 실내기를 한대돌리든 두대돌리든 실외기가 돌아가는것은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실외기가 돌아가는것은 동일하니까 실내기가 한대돌든 두대돌든 동일한 전력이 소비되고 동일한 전기요금이 부과되는게 아닌지 싶어서요. 제 생각이 맞는지 알고싶습니다.질문2인버터 에어컨의 경우 껐다 켜는것을 자주하지 않는것이 전기요금 절약에 도움된다고 들었는데요, 여기서 껐다 켰다의 기준이 실내기인가요 실외기인가요? 만약 기준이 실외기라면 다음과 같은 상황을 가정해보겠습니다. 스탠드형 에어컨 실내기를 켜두고 사용하다가 스탠드형 에어컨 실내기를 끄자마자 그전까지 꺼져있던 벽걸이형 에어컨 실내기를 곧바로 켰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실외기는 멈추지 않고 계속 돌아갈겁니다. 스탠드형과 벽걸이형이 같은 실외기에 연결됐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에어컨 실외기는 계속 돌아가고 있으므로 스탠드형 에어컨 실내기를 끄고 벽걸이형 에어컨 실내기를 켰어도 에어컨을 계속 켜둔 상태의 전기요금이 부과되는건가요? 아니면 실외기가 계속 돌아가는것과 관계없이 스탠드형 실내기를 껐다가 벽걸이형 실내기를 켰으므로 에어컨을 껐다가 켠것의 전기요금이 부과되는건가요?답변 부탁드립니다
- 상해 보험보험Q. 실비보험 청구방식 변경에 대한 질문입니다삼성화재 보험 가입자입니다. 실비보험 청구방식이 바뀐다고 들었습니다. 기존에는 병원과 약국에서 해당 서류를 제가 직접 받아서 보험회사에 청구하는 방식이었는데, 바뀐 이후에는 병원과 약국에서 관련 서류를 직접 보험사로 보내준다고 들었습니다.질문1이렇게 바뀐 제도는 병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24년 10월 25일부터, 의원급 의료기관(주로 작은 동네 병원)과 약국은 25년 10월 25일부터 시행되는거 맞나요?질문2의원급 의료기관과 약국이 25년 10월25일부터 시행된다면, 25년 10월25일 이후에 진료받고 약을 타간것만 병원과 약국에서 관련서류를 보험회사로 보내주는건가요? 아니면 25년 10월 25일 이전에 진료받고 약 받아간것도 25년 10월25일 이후에는 병원과 약국에서 보험회사로 관련서류를 직접 보내주는건가요?가령 25년 10월25일 이전인 25년 9월5일에 진료받고 약을 타간것을 실비청구한다면, 병원과 약국에서 관련 서류를 보험회사로 보내주나요? 아니면 25년10월25일 이전에 진료받고 약을 타간것이므로 병원과 약국에서 관련서류를 보내주는것이 아니라, 기존처럼 제가 병원과 약국에서 관련서류를 받아다가 제가 직접 보험회사로 보내야 하나요?질문3실비청구 했던것을 실수로 또 청구하게되면 보험금 부정수급 등으로 처벌을 받을수 있나요? 가령 24년 3월 5일에 병원갔다오고 약 처방 받은것을 실비청구 했는데, 그 이후로 병원갔다오고 약 처방 받았은것을 실비청구 안하다가, 24년12월에 지난 1년동안 병원과 약국 다녀온것에 대한 실비청구를 한꺼번에 한다면 24년3월5일에 실비청구 했던것을 중복으로 또 하게 되잖아요. 이럴경우는 어떻게되죠? 중복해서 청구한 사항이 있다면, 보험회사에서 중복된 청구사항은 알아서 공제하고 보험금을 지급하나요?답변 부탁드립니다.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회사다니며 사업자 등록시 건보와 국민연금이 지역가입자로 바뀌나요?현재 회사에 소속되어 건보와 국민연금 직장가입자인데요, 제가 이상태에서 사업자등록을 하게되면 건보와 국민연금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바뀌나요? 회사 퇴사후 사업자등록을 하는것이 아니라, 회사 재직중(직장가입자 상태)에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근로계약서에 무기계약직 관련 문구가 있어야만 2년 경과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나요?현재 아르바이트 하는 회사의 근로계약서 내용중 근로기간(계약기간)과 관계된 문구는 다음과 같습니다.근로계약기간은 22년7월1일부터 22년9월30일까지로 한다(계약기간 종료전 1개월까지 상호계약해지 의사가 없을시 자동 연장한다)갑의 경영상 필요성이 있는경우 을의 동의를 받아 근무장소및 업무내용을 변경할수 있다.근무시간은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경우 갑과 을이 협의하여 변경할수 있다.본 계약에 체결함에 있어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노동관계법, 취업규칙 등 관련규정에 따르기로 한다.근로계약 종료일인 22년9월30일은 이미 지났지만, 상호 계약해지의 의사가 없어서 지금까지도 계속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금껏 한달평균으로 한주 근무시간이 15시간이 넘은 주가 2년이 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근로계약서 외에 지금껏 추가로 새로 작성한 근로계약서는 없고, 회사는 5인이상 사업장입니다.제 경우에는 2년 초과로 인해 저절로 무기계약직(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으로 전환되는것 아닌가요? 어떤 노무사님은 근로계약서에 무기계약직 전환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전환이 안된다고하고, 어떤 노무사님은 근로계약서에 무기계약직 전환이 명시되어 있든 아니든 법률의 규정에 의해 자동으로 전환된다고 하시더라구요. 어느것이 맞는지 알고싶어서 질문드립니다.제 근로계약서에는 2년 초과 근무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는 명시적인 문구는 없습니다.정리하자면 근로계약서에 무기계약직 전환이라는 문구가 있어야만 전환이 되는것인지, 아니면 근로계약서에 그런 문구가 없더라도 요건만 충족하면(1주일 15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이 2년 초과, 5인이상 사업장) 자동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는것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가압류·가처분법률Q. 임금체불 가압류시 공탁과 무공탁가압류에 대한 질문입니다입금체불로 인한 가압류를 진행시 일정비율의 공탁(담보제공)을 해야한다고 들었습니다. 가령 채권압류시에는 가압류 청구금액(임금 체불금액)의 40%를 공탁해야 한다는군요(이 40%중 절반은 가압류를 원하는 근로자가 부담하고, 나머지 절반은 보증보험증서로 한다고 알고있습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질문1근로자가 부담한 공탁금은 나중에 근로자에게 환급되나요?(돌려받을수 있나요?)질문2근로자의 공탁금 부담을 덜어주기위해 "무공탁가압류협조의뢰서" 라는것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것을 발급받으면 공탁금을 제가 부담하지 않아도 가압류가 가능한가요? 만약 그렇다면 이 무공탁가압류협조의뢰서는 어떻게 발급 받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