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금체불 가압류시 공탁과 무공탁가압류에 대한 질문입니다
입금체불로 인한 가압류를 진행시 일정비율의 공탁(담보제공)을 해야한다고 들었습니다. 가령 채권압류시에는 가압류 청구금액(임금 체불금액)의 40%를 공탁해야 한다는군요(이 40%중 절반은 가압류를 원하는 근로자가 부담하고, 나머지 절반은 보증보험증서로 한다고 알고있습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
질문1
근로자가 부담한 공탁금은 나중에 근로자에게 환급되나요?(돌려받을수 있나요?)
질문2
근로자의 공탁금 부담을 덜어주기위해 "무공탁가압류협조의뢰서" 라는것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것을 발급받으면 공탁금을 제가 부담하지 않아도 가압류가 가능한가요? 만약 그렇다면 이 무공탁가압류협조의뢰서는 어떻게 발급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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