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현94
- 근로계약고용·노동Q. 근로계약 기간과 부당해고의 문제로 질문드립니다.예를 들어서 "아르바이트" 근무시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했다고 가정할게요."근로계약 기간은 22년1월1일부터 22년3월31일까지로 한다. 단, 계약기간 종료전 1개월까지 상호계약해지 의사가 없을시 자동연장한다"이 근로계약서 상에서3월31일 이후에 계약연장을 하지않고, 계약을 해지한다(3월31일 이후에는 출근하지 마라)고 저에게 통보하는것은 정상적인 계약해지에 해당되고 부당해고가 아니죠? 이 경우 제 의사와 상관없이 3월31일 이후에 더이상 근로를 못하게 되도 부당해고 등의 문제는 없는거죠?3월31일이 계약 종료일인데, 계약해지의 의사표시가 없어서 3월31일 이후에 계속 출근을 했습니다(새롭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한것은 없고, 기존 근로계약서 그대로임). 이 경우 묵시적 갱신이 인정되면 기존의 근로계약이 그대로 적용된 상태에서 갱신되는것으로 간주하는데, 기존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기간이 22년1월1일부터 22년3월31일까지 3개월로 되있으므로, 계약종료일(3월31일) 후 3개월의 기간동안 근로계약이 연장되는 것으로 보는거죠?그렇다면 계약종료일인 3월31일 이후에도 계속 출근했다면 3월31일부터 3개월인 6월30일까지는 근로계약이 연장된 상태이므로, 6월30일 이전에 근로자에게 계약해지를 한다면(예를들면 6월15일까지만 근무하고 그 이후에는 출근하지 마라) 이것은 한달전에 미리 계약해지를 통보했어도 부당해고에 해당하는거죠? 반면에 연장된 근로기간인 6월30일 까지만 근무하고 7월부터는 출근하지 말라고 한다면 이것은 정상적인 계약해지여서 제가 계속 근무를 원한다고해도 계약해지 될수 있는것이고, 부당해고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것 맞나요?계약종료일인 3월31일 이후에 계속 근무하다가 계약시작일인 1월1일부터 근무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게 되었다면, 제가 아르바이트로 근무했다고 하더라도 저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고,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시점부터는 제 의사와 관계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계약해지 할수 없고 해고 할수 없는것 맞나요?(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이며 아르바이트로 1주간 15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이 2년을 초과했다는 전제이고 기존의 근로계약서가 변경되거나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한것은 없습니다)"1번ㅡ맞습니다. 2번ㅡ틀립니다(어떠어떠한게 맞습니다) " 이렇게 요점만 간단히 답변주셔도 되겠습니다.
- 임금체불고용·노동Q. 노동청 진정과 고소에 대한 질문입니다1. 노동청 진정과 고소의 차이진정제기의 경우에는 근로감독관의 사실관계 조사후 임금체불이 인정된다면 사업주를 상대로 시정명령하고 체불임금을 사업주가 지급시 사건종결되고 미지급시 검찰로 송치되는 반면 고소의 경우엔 곧바로 검찰로 송치된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진정시 사실관계 조사와 시정명령의 단계 이후에는 진정과 고소가 동일한건가요? 즉, 고소시에는 사실관계 조사와 시정명령 단계가 생략된다는 점이 진정과 다른점인가요?2. 진정과 고소등에 의해 체불임금 받고도, 사업주 처벌 요구할수 있나요?3. 진정과 고소등의 합의나 취하시 합의서나 취하서에 처벌불원문구를 기입 안할수 있나요?처벌불원 문구(사업주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문구) 존재시 재진정이나 고소등을 제기할수 없다고 들었는데요, 그렇다면 처벌불원 문구 없이 합의서나 취하서 작성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무기계약직으로 변경시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효력이 있나요?무기계약직 조건을 충족해서(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로한 기간이 2년 초과) 아르바이트에서 무기계약직으로 변경시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하나요?현재 아르바이트 중이고, 제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기간은 22년8월1일부터 22년10월31일까지로한다. (단, 계약기간 종료전 1개월까지 상호 계약해지 의사가 없을시 자동 연장한다)" 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약 2년전에 작성된 것으로 근로계약 종료시기(22년10월31일)는 이미 지났지만 계속 연장되서 지금도 출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무기계약직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아도 기존 근로계약서가 계속 유지되는것 아닌가요?무기계약직으로 변경시 회사가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나 해고를 할수 없다고 들었는데요, 기존 근로계약서의 근로 종료일(22년10월31일)이 이미 경과했는데 저는 계속 근무하고 있으므로, 현재는 묵시적 갱신이 적용되고 따라서 기존 근로계약서 상에서도 회사는 마음대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계약해지 할수 없는것 아닌가요?제가 이 "아하"사이트의 관련 질문과 답변을 많이 읽어봤는데, 2년의 기간이 경과해서 무기계약직으로 변경시 어떤 노무사님은 기간 경과시 자동으로 무기계약직으로 변경되므로 새로운 근로계약서 작성이 없어도 된다고 하시고, 어떤 노무사님은 아르바이트(계약직)에서 무기계약직으로 변경되므로 새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는데 어떤것이 맞는것인지 모르겠습니다.무기계약직 전환은 기간이 경과하면 자동으로 변경되는것 아닌가요?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으면 무기계약직 전환이 안되나요?답변 부탁드립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아르바이트 무기계약직 전환 요건에 대한 질문입니다"기간을 정해 일하는 근로자가 2년을 초과해 근로할 때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 계약을 한 것으로 봐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되고, 이렇게 되면 회사는 마음대로 근로자를 해고할수 없다(마음대로 계약해지 할수 없다)" 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묵시적 갱신).그리고 이 무기계약직 전환 요건에 대해 알고싶습니다.현재 아르바이트 중이고, 제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기간은 22년8월1일부터 22년10월31일까지로한다. (단, 계약기간 종료전 1개월까지 상호 계약해지 의사가 없을시 자동 연장한다)" 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약 2년전에 작성된 것으로 근로계약 종료시기(22년10월31일)는 이미 지났지만 계속 연장되서 지금도 출근하고 있습니다. 매일 출근하는것은 아니고 회사에서 일 나오라는 연락을 하면 그 연락을 받고 제가 출근하는 아르바이트 입니다. 이런식으로 한달에 대략 20일 정도를 일하며, 출근시 하루 근무시간은 휴게시간 제외후 7.5시간 입니다. 그리고 총 근무기간은 약2년정도 됩니다.1. 무기계약직 전환요건의 "2년" 은 계약 시작일인 22년8월1일부터 계산하나요? 아니면 계약종료일인 22년10월31일부터 계산하나요?2. "2년" 계산시 주당 15시간 이상 근무한 주를 모두 합쳐서 104주(1년을 52주로 계산) 이상이어야 하는건가요?3. 주당 15시간 이상 근무의 기준은 말그대로 1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해야 한다는 건가요?(절대적으로 1주일에 15시간) 아니면 한달평균 또는 일년을 평균내서 1주일에 15시간 이상이면 된다는 건가요?(상대적으로 1주일에 15시간)4. 앞서말한 1주일("1주당 15시간 이상 근무"에서 말한 1주)은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로 계산하나요? 아니면 월요일부터 일요일 까지인가요?5. 무기계약직 전환은 요건충족시 저절로 전환되나요? 아니면 근로자가 어떤 신청같은 것을 해야 전환되나요?6. "주당 15시간 이하로 일한 주를 제외하고 2년이상을 근무해야한다" 라는 조건말고,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데 필요한 다른 요건이 있나요? 가령 하루 근무시간은 몇시간 이상이어야 한다던지, 한달에 며칠이상 근무해야 한다든지 하는거요. 만약 이런 요건이 더 있다면 알려주세요.7. 6번에서 말한 조건을 모두 충족시 아르바이트인 저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가능한가요?
- 임금체불고용·노동Q. 임금체불에 대한 권리구제시 시효에 대한 질문입니다임금체불에 대해 권리를 구제받을수 있는 방법에는 노동청 신고(진정, 고소), 민사소송제기 등과같은 방법이 있는데요임금체불에 의한 노동청 신고(진정, 고소) 또는 민사소송제기시 어느정도의 기간내에 신고나 소송을 제기해야 하나요?(소멸시효?) 가령 3년내에 신고 또는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라는 기간을 알고싶습니다. 만약 기간을 3년이라고 가정한다면, 3년의 기준은 급여든 퇴직금이든 원래 받아야 하는 날짜부터 3년인가요? 가령 1월에 일한 급여에 대한 급여일이 2월 10일인데, 이 금액을 못받았다면 2월 10일부터 3년내에 노동청 신고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나요? 또한 1월과 2월 급여를 못받았다면(급여일은 2월10일과 3월10일) 2월 10일부터 3년내에 노동청 신고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는지, 아니면 3월10일부터 3년내에 노동청 신고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만약 3년내에 노동청 신고나 민사소송을 제기했는데, 확정판결(노동청이나 법원이 사업주는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라는 식으로 판결을 내리는것)이 나오기전에 3년이 경과한다면 어떻게 되나요? 가령 임금체불에 대한 소멸시효가 24년 10월이고, 24년 8월에 노동청 신고나 민사소송을 제기했는데, 이 결과가 나오기전에 소멸시효인 24년 10월이 도래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 소멸시효인 24년 10월이 되면, 노동청 신고중인 사항이나 민사소송 진행중인 사건들이 소멸시효에 도달하므로 없어지나요?(제기된 노동청 신고나 민사소송의 효력이 없어지나요?) 즉, 이 소멸가 도달하면 임금체불에 대해 노동청 신고한것이나 민사소송 제기한 것들이 무효가 되나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근로계약기간 종료후 계약이 계속 연장되어 근무시 질문입니다현재 아르바이트 중이고, 제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기간은 22년8월1일부터 22년10월31일까지로한다. (단, 계약기간 종료전 1개월까지 상호 계약해지 의사가 없을시 자동 연장한다)" 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약 2년전에 작성된 것으로 근로계약 종료시기(22년10월31일)는 이미 지났지만 계속 연장되서 지금도 일하고 있습니다.여기서 질문인데요,근로계약 종료일(22년10월31일)에 더이상 계약기간을 연장하지않고 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회사가 하는것은 부당해고도 아니고 아무 문제 없다고 알고있습니다(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계약해지 가능).그렇다면 계약 종료일인 22년10월31일 이후에 계약기간이 계속 연장되서(상호 계약해지 의사가 없어서)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다면, 지금 회사가 계약해지를 제 의사와 관계없이 할수도 있는건가요? 즉, 계약 종료일(22년10월31일) 이후 지금까지 계속 계약이 자동연장되서 근무한 경우에도, 회사는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마음대로 계약해지(해고) 할수 있는것인가요? 계약 종료일부터 계약이 연장된 기간이 어느정도 경과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어 회사는 근로자를 마음대로 해고할수 없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묵시적 갱신), 이 경우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상호계약 해지에 의한 계약해지시 해고에 해당하나요?현재 아르바이트 중이고, 제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기간은 몇년몇월몇일부터 몇년몇월몇일까지로한다. (단, 계약기간 종료전 1개월까지 상호 계약해지 의사가 없을시 자동 연장한다)" 라는 문구가 있습니다.여기서 "상호계약 해지의 의사가 없을때 자동연장 된다" 는 것은 근로자와 회사 모두가 계약해지 의사가 없어야 계약이 자동 연장되는것이므로, 회사가 계약해지 의사가 있다면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하다는 의미라고 알고있는데요,근로자의 동의가 있으면 권고사직이고, 근로자의 동의가 없으면 해고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다면, 이것은 해고에 해당하나요?즉, 이 경우에는 제가 동의하지 않고 계속 근무를 원해도 퇴사할수 밖에 없는건가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근로계약서에 존재하는 문구의 의미를 정확히 모르겠습니다현재 아르바이트 중이고, 회사에서 인력이 필요한 날 저에게 연락해서 일 나오라는 연락을 하면 제가 출근을 하는 식으로 근무가 이루어집니다. 이런식으로 매달 보통 20일 정도를 출근하고, 근무한지는 2년정도 됐습니다.제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기간은 ●●년●월●일부터 ■■년■월■일 까지로한다. (단, 계약기간 종료전 1개월까지 상호 계약해지 의사가 없을시 자동 연장한다)" 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계약종료일인 ■■년■월■■일은 이미 지났지만, 계약해지가 되지않고 자동연장되어 현재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저는 근로계약서의 이 문구의 의미가 궁금한데요1. "계약기간 종료전 1개월까지" 라는 의미는 저에게 계약종료를 요구하려면(해고 또는 퇴사요구. 더이상 출근시키지 않겠다는 의사표시), 회사는 최소한 한달전에 그 의사표시를 저에게 해야하고, 그렇지 않다면 계약이 자동 연장되어 계속 근무할수 있는것 맞나요?2."상호 계약해지 의사가 없을시" 라는 문구의 의미가 애매합니다. 상호 계약해지 의사라는것은 회사와 근로자가 모두 계약해지 의사가 없어야 계약관계가 계속 유지된다는 뜻인가요? 즉, 회사와 근로자 둘중 한쪽만 계약해지 의사를 표시해도 계약이 계속 연장되지 않고 계약해지가 된다는 뜻인가요? 만약 이 의미라면,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면, 제 의사와 상관없이 계약이 종료되는건가요?3. 앞서서 저는 아르바이트이고 회사에서 일 나오라는 연락을 하면 그때 출근하는 식으로 근무한다고 얘기했는데요, 회사가 저에게 계약해지 의사를 표하지는 않았지만, 회사가 일 나오라는 연락자체를 저에게 하지 않아서 제가 출근을 할수 없고 일을 할수 없다면, 이것도 일방적인 회사의 계약해지 또는 해고라고 볼수 있나요? 현재의 제 근로계약서에는 "을의 근무일수는 매달 □일 이상으로 한다" 라는 조항이 있어서, 근로계약서 상으로는 매달 일정기간(□일) 이상의 근로를 보장받는데, 회사에서 이 조항을 따르지 않고 회사가 저에게 일 나오라는 연락을 안해서 제가 일을 아예 못하거나, □일보다 적게 일하는 경우를 말합니다.4. 2번의 경우처럼 제 의사와 상관없이 회사의 일방적인 계약해지, 또 3번의 경우처럼 회사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는 않았지만, 일 나오라는 연락자체를 안하는 경우(실질적인 계약해지)에 제가 부당해고 등의 문제로 다퉈서 구제받을 방법은 없나요?5. 현재 상태에서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한다고할때, 제가 새로운 근로계약서의 작성을 거부하면(새로운 근로계약서의 작성에 반드시 동의할 필요는 없다고 들었습니다), 새로운 근로계약서는 효력이 없고, 기존 근로계약서의 효력이 유지되는것 맞나요? 앞서 말씀드린 기존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 종료일이 ■■년■월■일로 되있어서(단,상호 계약해지 의사가 없으면 자동연장된다고 되어있음), 새로운 근로계약서 작성 거부시 ■■년■월■일 이후인 현재에도(즉, ■■년■월■일은 이미 지났음) 기존 근로계약서의 효력이 유지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 해고·징계고용·노동Q. 근로계약서 작성 거부와 임금 체불 신고로 인해 회사에서 불이익 부과시 부당해고에 해당하나요?현재 아르바이트 하는 회사는, 회사에서 일 나오라는 연락을 저에게 하면, 제가 출근하는 방식으로 근무가 이루어집니다. 기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에는 매달 20일 이상의 근로를 보장한다는 조항이 있었는데(회사에서 저에게 일 나오라는 연락을 한달에 20번 이상 한다는 의미), 조만간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한다고 합니다. 그 새로운 근로계약서에는 매달 20일 이상의 근로를 보장한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새로운 근로계약서가 저에게 불리한 내용이라, 새로운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하려고 합니다(반드시 동의할 필요는 없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임금이 체불된 상태라, 이 체불임금에 대해 노동청 신고도 생각하고 있습니다.여기서 질문입니다. 제가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거부하고, 노동청에 입금체불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회사에서 저에게 일 나오라는 연락을 안한다면 이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하나요?새로운 근로계약서를 거부했으므로, 기존 근로계약서 내용이 그대로 유지되는데, 기존 근로계약서에는 저에게 매달 20일 이상의 근로를 보장한다고 했으므로,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거부하고 노동청에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저에게 일 나오라는 연락을 안해서, 제가 20일 이하로 근무하게되면 이것은 근로계약서 위반이고, 부당해고에 해당하는것 아닌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금 지급 기준에서 1주일에 15시간 이상근무의 의미퇴직금 지급 기준이 "1년이상 근무, 1주일에 15시간이상 근무" 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의 의미를 모르겠습니다. 현재 아르바이트 중(근무기간은 2년 정도 되었음)이라 매주 근무시간이 조금씩 다르거든요.1년(52주)에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한 주가 한주라도 있다면 퇴직금 대상이 아닌건가요?아니면 1년동안(혹은 1달)의 근무시간을 평균내서 1주일에 15시간 이상이면 되는건가요?그리고 여기서 15시간은 실근무 시간(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실제 일한 시간)인가요? 아니면 출근시간부터 퇴근시간까지(휴게시간을 포함한 시간)의 시간인가요?또한 이 퇴직금 수급조건 충족시 아르바이트도 퇴직금 수급 가능한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