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동청 진정과 고소에 대한 질문입니다
1. 노동청 진정과 고소의 차이
진정제기의 경우에는 근로감독관의 사실관계 조사후 임금체불이 인정된다면 사업주를 상대로 시정명령하고 체불임금을 사업주가 지급시 사건종결되고 미지급시 검찰로 송치되는 반면 고소의 경우엔 곧바로 검찰로 송치된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진정시 사실관계 조사와 시정명령의 단계 이후에는 진정과 고소가 동일한건가요? 즉, 고소시에는 사실관계 조사와 시정명령 단계가 생략된다는 점이 진정과 다른점인가요?
2. 진정과 고소등에 의해 체불임금 받고도, 사업주 처벌 요구할수 있나요?
3. 진정과 고소등의 합의나 취하시 합의서나 취하서에 처벌불원문구를 기입 안할수 있나요?
처벌불원 문구(사업주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문구) 존재시 재진정이나 고소등을 제기할수 없다고 들었는데요, 그렇다면 처벌불원 문구 없이 합의서나 취하서 작성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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