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직장 내 징계 시 감봉(감급)에 대해 계산방법은 어떻게 되나요?근로기준법상 '제95조(제재 규정의 제한)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減給)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예를 들어, 월급여 3,000,000 / 평균임금 : 100,000 / 징계로 인한 감봉 3개월 / 징계 1건월급여 3,000,000 * 10% = 300,000 한도3개월 감봉 조치 시1일 평균임금 100,000의 2분의 1 : 50,0003개월 감봉일경우1번) 평균임금의 2분 1일 50,000 * 3개월1월 50,0002월 50,0003월 50,000 으로 감봉을 해야하는건가요?2번) 평균임금의 2분 1 일 50,000 / 3개월 * 3개월1월 16,6662월 16,6663월 16,666 으로 감봉을 해야 하는것일까요?법적으로 답변부탁드려도 될까요? 1번방법인지, 2번 방법인지 찾아 볼때마다 달라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