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 내 징계 시 감봉(감급)에 대해 계산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기준법상 '제95조(제재 규정의 제한)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減給)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급여 3,000,000 / 평균임금 : 100,000 / 징계로 인한 감봉 3개월 / 징계 1건

월급여 3,000,000 * 10% = 300,000 한도

3개월 감봉 조치 시

1일 평균임금 100,000의 2분의 1 : 50,000

3개월 감봉일경우
1번) 평균임금의 2분 1일 50,000 * 3개월

1월 50,000

2월 50,000

3월 50,000 으로 감봉을 해야하는건가요?

2번) 평균임금의 2분 1 일 50,000 / 3개월 * 3개월

1월 16,666

2월 16,666

3월 16,666 으로 감봉을 해야 하는것일까요?

법적으로 답변부탁드려도 될까요? 1번방법인지, 2번 방법인지 찾아 볼때마다 달라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전자가 타당합니다.

    2. 즉, 감봉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인 10만원의 2분의 1인 5만원, 그 총액이 월급 300만원의 10% 이내인 30만원 이내이면 되므로 전자가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