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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법률
25.10.12
Q.
음란물 거래 대상자의 위법여부와 아청물 판단
저는 영상판매자로써 이전에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한성별과 나이를 속이고 신체의 하위부분만 나오는 나이 불특정 영상을 맛보기영상이라고 보냈습니다. 분명 상대방은 홍보게시물을 보고 저에게 거래 의사가 있음을 밝힌뒤 짧은 맛보기 영상과 계좌를 받았는데 증거수집 목적이었다며 저를 아청물로 고발한다고 하였습니다. 아청물로써 고발이 타당한지, 구매의도를 보인것이 위법하지는 않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