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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 거래 대상자의 위법여부와 아청물 판단

저는 영상판매자로써 이전에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한성별과 나이를 속이고 신체의 하위부분만 나오는 나이 불특정 영상을 맛보기영상이라고 보냈습니다. 분명 상대방은 홍보게시물을 보고 저에게 거래 의사가 있음을 밝힌뒤 짧은 맛보기 영상과 계좌를 받았는데 증거수집 목적이었다며 저를 아청물로 고발한다고 하였습니다. 아청물로써 고발이 타당한지, 구매의도를 보인것이 위법하지는 않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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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영상에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지 않고, 단순히 성인 신체의 일부만 노출된 경우라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로 평가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해당 영상이 성적 행위를 직접적으로 묘사하거나 거래 의도로 전송되었다면 음란물 유포 또는 판매 목적의 음란물 배포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구매의사를 밝히고 먼저 연락했더라도, 판매자가 자발적으로 영상을 제공했다면 형사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2.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판단 기준
      아청법에서 말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은 실제 또는 표현상으로 미성년자가 성적 행위의 대상으로 등장하거나, 신체의 특정 부위를 성적으로 묘사한 영상입니다. 따라서 출연자가 성년으로 확인되고 외모나 영상에서 나이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아청물로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연령 확인이 불분명하거나 미성년으로 오인될 수 있는 표현이 포함된 경우에는 수사기관이 아청물로 분류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3. 판매자의 위법성
      형법과 정보통신망법은 음란한 영상물을 영리 목적으로 유포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상대방이 먼저 접근했다 하더라도, 영상을 전송하고 계좌를 제공한 행위가 있었다면 ‘판매 목적의 음란물 제공’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맛보기 영상이라 하더라도 거래를 유도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었다면 불법 유포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4. 구매자의 책임 여부
      영상 구매자는 통상 ‘음란물 구입자’로서 처벌받지 않지만,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경우에는 단순 소지·열람만으로도 범죄가 됩니다. 이번 사안이 성인물로 확인된다면 상대방의 구매행위 자체는 위법하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이 증거수집을 명목으로 함정수사를 했을 경우에는 그 정당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5. 종합 의견
      이 사건의 핵심은 영상의 실제 연령대, 노출 정도, 유포 경위입니다. 아청물로 판단되면 중형이 불가피하므로 영상 원본과 출처, 촬영 시기 등을 명확히 소명해야 합니다. 반면 성인물로 인정된다면 단순 음란물 유포 수준으로 처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초기 수사 단계에서 변호인 조력을 받아 영상 성격과 거래 경위를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실제로 아청물을 판매한게 아니더라도 이는 수사기관에서 조사가 될 때 입증을 해야 하는 부분이고 상대방이 본인에 대해서 형사 고발을 진행하는 것 자체가 구매 의도를 밝혔다고 문제가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물론 상대방이 신고를 당하지 않으려면 금전을 지급하라고 하는 경우라면 공갈 수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