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로시간단축 및 1시간 지연출근에 대해 문의드립니다1. 자녀가 2명일 경우 근로시간 단축을 1명당 1년씩 사용 가능한지?2. 2024년부터 금일까지 육아 휴직 중, 4월 복직 후 근로시감 단축 사용할 경우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은 육아휴직 이전의 정상 월급분을 기준으로 수령 및 계산하는지?3. 금년도부터 시행된 1시간 지연출근을 근로시간 단축과 함께 사용가능한지?(예: 매일 4시간, 주간 20시간 단축근무 > 1시간 지연출근 사용으로 매일 3시간만 근무)4. 3으로 근무시 점심 시간은 30분만 제공되는지?5. 3으로 근무시 월급은 현재 월급의 50%이며, 이외 50%의 일정부분은 나라에서 보존해주는 것이 맞는지?6. 3으로 근무시 연차 등은 정상적으로 발생하는지?7. 3으로 근무시 예상치 못하게 근로자가 피해볼 수 있는 또는 예방해야 하는 부분은 무엇이 있는지?답변 미리 정말 감사드립니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