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1.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자녀 1명당 1년씩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육아휴직 및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사용 기간은 퇴직금 및 퇴직연금 금액을 산정할 때 제외하므로, 육아휴직 후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다가 퇴직할 경우, 육아휴직 사용 전의 임금을 토대로 산정합니다.
3. 2026년부터 시행되는 "육아기 10시 출근제"의 경우,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임금 감소 없이" 주당 15시간~35시간(출,퇴근 1시간) 이하로 근로시간을 단축한 경우 사업주에게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이므로,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와 함께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로 주 20시간(1일 4시간씩 주5일)을 근무하기로 정한 근로자의 경우, 매일 1시간씩 주 5시간을 임금감소 없이 단축하여 주 15시간(1일 3시간씩 주 5일)을 근무하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명확한 부분은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4. 휴게시간은 실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부여하는 것이므로, 실제 3시간만 근무하는 경우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더라도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기업의 취업규칙 등 내규,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근로시간 도중에 일정한 휴게시간(점심시간)을 부여하기로 정할 수 있습니다.
5. 올해 도입된 육아기 10시 출근제는 임금 감소 없이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것이므로, 근로자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간에 비례한 임금을 지급받게 되므로, 주 40시간에서 주20시간으로 단축하였다면 회사에서는 해당 시간에 비례하여 통상임금의 50%를 지급하게 될 것입니다.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임금 감소분 보장을 위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급받게 되며, 고용센터에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6.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기간은 출근한 것과 동일하게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7.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므로, 신청기간이 도과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