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참열정적인안경원숭이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엘리베이터에 끼었다고 주장하는사람을 신고할 수 있을까요?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일을 겪어서 질문남겨봅니다상황은 엘리베이터탑승 후 닫힘버튼을 1회 누르고 (아무도없었음) 닫히길 기다리며 스마트폰중이였습니다엘베문이 거의 닫혀가는 와중에 갑자기 어떤사람이 어디선가 나타나 엘베문에 낑겨가며 탑승하더니갑자기 저한테 사과를 요구하는것입니다 도저히 이해가안되서 내가 왜 사과를 해야하냐 했더니자기가 엘베에 끼여서 제가 사과를 해야한다는것 입니다 (?)도저히 왜 제가 사과를 해야하는지를 모르겠어서 사과를 안하다가 스토커처럼 무섭게 계속쫓아와서나의행동을 용납할수가없다며 정식으로 백화점에 항의할거다 (둘다 백화점 점원임) 이런식으로 압박하고너무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받고 소름끼쳐서 죄송하다 됫냐 제발좀 가달라 하고 사원증도 보여달래서 보여줬습니다다음날 그 사람이 백화점 고객의소리함(고객불만족센터)에 허구적인 사실과함께 민원을 제기하였고제가 닫힘버튼을 계속누르는 바람에 낑겨서 팔을다쳤다, 내가 비아냥거리면서 이야기를 하였다나때문에 어린아이들 정서에 문제가 될 것 같다 라는 식으로 명예를 실추시켰습니다해당 전문에서 사실인건 닫힘버튼을 누른 것 / 닫힘버튼을 누른 시간 타자 마자제가 사이코패스도 아니고 사람이오고있는데 닫힘버튼누르며 낑기게 했겠습니까? 타자마자 1회 누른 후휴대폰을보며 사람이 오는줄 보지도 못했습니다 다 닫혀가고있는데 자기가와서 지혼자 낑긴거고요이렇게 담당자에게 해명했더니 타자마자 닫힘버튼을 누른 죄 라고합니다죄를 인정하지 않아서 사과를 하진않았습니다만 스트레스가 너무심합니다 닫힘버튼죄에 걸렸거든요 ㅠ저는 지금 너무 힘든 정신적인 고통을 겪고있고 공포감과 스트레스가 너무극힘하여 정신과적 치료를 받으려 합니다 저는 여자이며 사과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있는건 남성분인데 계속 쫒아다니며 잘못했다고 말하라고하는게 너무 무섭고 충격적입니다현재 상대방을 법적으로 고소하고싶은데 고객의소리함에 허위사실 기재로 저의 명예를 실추시킨점과, 지속적인 사과요구로 공포감을 준 명목으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가능하면 죄목도 부탁드립니다
- 교통사고 과실보험Q. 책임보험 차량 사고형사합의시 구상권에서 수리비공제되는 내용이 궁금합니다현 상황부부한정보험 차량을 아들이 운전하다 사고가난 상황이며 경미한 접촉사고입니다 (전치2주,통원)상대방 차량은 모닝(2000대모델추정) 이며 20대중후반(학생추정) 남성혼자 탑승중이였습니다회전교차로 사고인데 진입사고라 9(작성자):1(상대) 과실비율 받은 상태입니다차량자체가 무보험인 차량은 아니고 (대인배상1/120만원) 한도 만 가능한 책임보험만적용중인 상태이며 종합보험이 적용이 못되어 경찰에 신고당한 상태입니다피해자는 무보험차상해를 사용하여 차량을 고치지않고 자차보험을 사용하여차량을 고쳤더라구요 (무보험차상해특약이 없는것같아요 있으면 안쓸이유가 없다생각함)무보험특약을 안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자차보험으로 차수리를 진행중입니다비용은 수리+렌트 까지 대략 180-90 선으로 나온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피해자가 형사합의를 요구하여 (왜 피하자가 하는지는 모르겠음)금액을 들어보고 합의하자는 금액이 230 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서 궁금한점이 있습니다형사합의금을 주면 피해자측 보험사에서 들어오는 구상권에서 공제가 가능한것으로 알고있는데피해자가 무보험차상해로 접수한게아닌, 자차처리로 접수하였어도 공제가 가능한가요?공제가 되는 항목은 차량 수리비,렌트비를 200만원이라고 가정하고, 제가 230만원을 형사합의금으로지불하면 = 0원으로 제가 받은 구상권은 없어지나요?2번 항목이 맞다면 보험사는 그 돈을 피해자에게 청구하나요?모든게 틀리고 공제항목은 수리비와 렌트비가 아니며 대물이아닌 대인만 가능한건가요?형사합의금 공제를 따로하는 방법이있는지 상대보험사에 요청을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상대측도 1의 과실이 있기때문에 저희도 대인접수가 가능한 상황이라 형사합의를 마치면 즉시 병원에갈 생각인데 이로인한 불합리한점이 있을까요?종합적으로 공제가 된다고 가정한다면 합의하는것이 합리적인 판단이라 생각이되는데요공제가되지 않는다면 합의금부분이 상대 대인급수과 차량견적에 비해 과하다고 생각이되어형사합의를 거부할생각인데 합리적인 판단이 잘 서지않습니다 어떻게 판단하는게 좋을까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Q. 책임보험만 있는 상태의 9:1 사고 질문합니다책임보험상태에서 사고가난 상황입니다상대방측은 전치2주 통원나왔고 차량수리비 150 나왔다고 통보왔습니다 (폐차직전모닝)또 상대측이 경찰에 신고접수하여 형사합의를 해야하는 상황인데 합의금 230을 요구하는데들어주는게 합리적인 판단일까요? 계산적으로 보았을때 차량수리비와 치료비를 더한값보다도더 비싼 금액이라 생각이 드는데 나중에 상대 보험사에서 구상권 들어올때 230보다 더 낮게 구상권이들어온다면 환급도 해주나요? 경미한 접촉사고라서 보험사기를 의심중이여 자꾸 합의금 협상시도하면공갈협박과 보험사기로 고소도 가능한지 문의합니다 합의는 가해자가 하는거지 피해자가 자꾸 합의를 종용하며 돈얘기 운운하는게 아무래도 수상하고 압박감이 너무심해 무섭습니다참고적으로 벌금형이 합의금보다 낮으면 벌금형을 받더라도 상관없는 직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