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책임보험 차량 사고형사합의시 구상권에서 수리비공제되는 내용이 궁금합니다
현 상황
부부한정보험 차량을 아들이 운전하다 사고가난 상황이며 경미한 접촉사고입니다 (전치2주,통원)
상대방 차량은 모닝(2000대모델추정) 이며 20대중후반(학생추정) 남성혼자 탑승중이였습니다
회전교차로 사고인데 진입사고라 9(작성자):1(상대) 과실비율 받은 상태입니다
차량자체가 무보험인 차량은 아니고 (대인배상1/120만원) 한도 만 가능한 책임보험만
적용중인 상태이며 종합보험이 적용이 못되어 경찰에 신고당한 상태입니다
피해자는 무보험차상해를 사용하여 차량을 고치지않고 자차보험을 사용하여
차량을 고쳤더라구요 (무보험차상해특약이 없는것같아요 있으면 안쓸이유가 없다생각함)
무보험특약을 안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자차보험으로 차수리를 진행중입니다
비용은 수리+렌트 까지 대략 180-90 선으로 나온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피해자가 형사합의를 요구하여 (왜 피하자가 하는지는 모르겠음)
금액을 들어보고 합의하자는 금액이 230 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서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형사합의금을 주면 피해자측 보험사에서 들어오는 구상권에서 공제가 가능한것으로 알고있는데
피해자가 무보험차상해로 접수한게아닌, 자차처리로 접수하였어도 공제가 가능한가요?
공제가 되는 항목은 차량 수리비,렌트비를 200만원이라고 가정하고, 제가 230만원을 형사합의금으로
지불하면 = 0원으로 제가 받은 구상권은 없어지나요?
2번 항목이 맞다면 보험사는 그 돈을 피해자에게 청구하나요?
모든게 틀리고 공제항목은 수리비와 렌트비가 아니며 대물이아닌 대인만 가능한건가요?
형사합의금 공제를 따로하는 방법이있는지 상대보험사에 요청을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상대측도 1의 과실이 있기때문에 저희도 대인접수가 가능한 상황이라 형사합의를 마치면 즉시 병원에갈 생각인데 이로인한 불합리한점이 있을까요?
종합적으로 공제가 된다고 가정한다면 합의하는것이 합리적인 판단이라 생각이되는데요
공제가되지 않는다면 합의금부분이 상대 대인급수과 차량견적에 비해 과하다고 생각이되어
형사합의를 거부할생각인데 합리적인 판단이 잘 서지않습니다 어떻게 판단하는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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