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알바몬 채용공고에 속아 명의도용에 당했을때지인이 알바몬에서 채점 알바라고 태블릿이 필요해 개통해서 보내준다고 개인정보와 몇가지 동의를 하고 kt, kt 알뜰, lg 알뜰 3개의 회선으로 태블릿이 아닌 다른 기기로 개통하고 잠수를 탄 후 알아보니 전에 말했던 것과 다르다는것을 이때 알았습니다 이미 lg 알뜰은 어떠한 신고로 정지가 된 상태였고 나머지도 전부 정치 처리 후 해지를 하고 경찰서에가서 고소를 하니 형사분이 그걸로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면 지인이 피의자로 조사를 받을 수 도 있다고 하는데지인이 한게 아니여도 피해자가 발생했다면 명의를 도용당한 것 뿐 만으로도 제 지인이 피의자가 되는건가요? 처벌을 받게되거나 그런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