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몬 채용공고에 속아 명의도용에 당했을때
지인이 알바몬에서 채점 알바라고 태블릿이 필요해 개통해서 보내준다고 개인정보와 몇가지 동의를 하고 kt, kt 알뜰, lg 알뜰 3개의 회선으로 태블릿이 아닌 다른 기기로 개통하고 잠수를 탄 후 알아보니 전에 말했던 것과 다르다는것을 이때 알았습니다 이미 lg 알뜰은 어떠한 신고로 정지가 된 상태였고 나머지도 전부 정치 처리 후 해지를 하고 경찰서에가서 고소를 하니 형사분이 그걸로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면 지인이 피의자로 조사를 받을 수 도 있다고 하는데
지인이 한게 아니여도 피해자가 발생했다면 명의를 도용당한 것 뿐 만으로도 제 지인이 피의자가 되는건가요? 처벌을 받게되거나 그런가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이 사안에서 단순히 명의도용 피해를 당한 경우라면 지인이 곧바로 피의자로 처벌받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개통 과정에서 본인의 명의와 동의를 제공한 정황이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는 최소한 참고인 조사를 하거나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인이 실제로 범죄에 가담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며, 명의만 도용된 경우라면 법적 책임까지 이어지지는 않습니다.적용 가능한 법률
이 사건에서는 전기통신사업법, 형법상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의자로 인정되려면 범행에 고의적으로 가담했다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알바 채용공고를 보고 속아 명의와 기기를 제공한 경우에는 피해자 측에 가깝다고 평가됩니다.쟁점 사항
주요 쟁점은 지인이 기기 개통 과정에서 범행 의도를 알았는지, 그리고 범죄자와의 공모관계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본인의 의사에 따라 직접 개통하고 이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었다면 수사기관은 공모 여부를 면밀히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안내받은 업무 내용과 실제 사용 목적이 달랐음을 명확히 입증하면 고의성이 부정될 여지가 큽니다.대응 방법
우선 지인은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되, 본인이 단순히 알바라고 속아 명의와 기기를 제공한 피해자임을 적극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시 대화 내용, 문자, 채팅 기록 등 범행에 속았음을 입증할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피해 신고 및 해지 조치를 신속히 취한 사실 역시 방어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변호사의 필요성
수사기관은 명의 제공 행위 자체로 의심을 할 수 있으므로, 초기 조사 단계에서 진술이 엇갈리면 피의자로 오인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술을 정리하고, 명의도용 피해자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는 불필요한 법적 불이익을 예방하고 사건이 조속히 종결되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결론적 정리
명의도용 사건은 겉으로 보면 가담 여부가 불분명해 보일 수 있으나, 지인이 실제로 고의와 이익을 취하지 않았다면 피해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은 정황을 확인할 필요가 있으므로 조사에는 반드시 신중히 대응해야 하며, 변호사의 조력이 사건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명의를 도용당하는 과정에서 해당 범행에 대해서 인지할 수 있었다면 해당 범행의 공범이나 방조범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서, 해당 범행에 대한 인식 또는 인식 가능성 등 입증에 따라 책임 여부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명의도용을 당한 피해자라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를 남겨두시는 것이 좋으며, 설사 피의자가 되어 조사를 받는다고 해도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닌, 절차적인 것이라고 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