꽤유순한외계인
- 민사법률Q. 스터디카페 환불 거부에 대한 올바른 조치안녕하세요. 25.12.18일 경 스터디카페 4주 기간권(28일)을 금 160,000에 결제를 하였고 12.19일 환불을 요청하였습니다. 당시 사장님 부재로 인해 알바생에게 말을 하였고, 이후 사장님에게 문자 및 전화로 환불이 불가하다는 사실을 전달받았습니다. 사장님의 주요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키오스크 시스템 상 환불이 안된다. 이건 전국 어디든 동일하다. 환불 안되니까 그런줄 아세요?" 저는 일단 환불이 불가하다는 사실만 재차 확인한 후 우선 끊고 정보를 찾아봤습니다. 정보 상 모호한 부분이 많았지만, 저의 경우 기간권으로 1달 이상의 결제를 하였기에 계속거래에 해당되며 이는 남은 기간에 대해 환불 및 일정의 위약금(10%)을 요구할 수 있다. 라는 내용을 확인했고 이를 근거로 사장님께 문자로 환불을 재차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계속 "키오스크 환불 안됩니다." 라고 키오스크 기기가 환불이 안되서 불가한 것 처럼 말씀하셔서 제가 카드사 요청해서 취소하겠다 동의하냐니까 그건 또 동의 못한다고 하십니다. 위의 내용으로 보아 키오스크 환불 불가는 거짓인 거 같습니다. 해당 사장님이 모호하게 말씀하시지만 주요 주장은 키오스크에 환불이 불가하다 적혀 있으니 난 고지했고 그러므로 환불이 불가하다 라고 주장하시는 거 같습니다. 키오스크에서 처음 결제를 할때 하단 밑에 유의사항으로 ''결제시 환불이 불가합니다.' 라고 적혀 있던 것이 생각납니다. 결제 당시 해당 문구에 대해 못보고 신중히 결제하지 못했던 제 불찰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합리적 이유가 없는 무조건적 환불 불가는 소비자에게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저는 재차 문자로 '저는 결제 금 160,000에 대해 총 사용가능 일수 28일, 160000÷28 의 금액을 1일로 계산해서 환불해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1일 종일권(12000)으로 2일치 및 위약금 10%까지 요구하면 해당 금액까지 합산으로 계산하겠다.' 라고 주장을 하였는데도 같은 말 "어떠한 스터디 카페도 환불을 해주는 곳이 없다. 키오스크상 결제는 환불이 안된다. 소비자원 신고할거면 해라" 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이에 대해 제가 할 수 있는 조치로는 소비자원 신고,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경찰서 방문, 시청 민원실 방문이 있는거 같은데 어떠한 방법이 가장 적합한지, 또 위의 내용으로 보아 환불이 가능한지 확언을 듣고자 문의하는 바 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 감사합니다.
- 민사법률Q. 스터디카페 환불 거부에 따른 올바른 조치안녕하세요.25.12.18일 경 스터디카페 4주 기간권(28일)을 금 160,000에 결제를 하였고 12.19일 환불을 요청하였습니다. 당시 사장님 부재로 인해 알바생에게 말을 하였고, 이후 사장님에게 문자 및 전화로 환불이 불가하다는 사실을 전달받았습니다. 사장님의 주요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키오스크 시스템 상 환불이 안된다. 이건 전국 어디든 동일하다. 환불 안되니까 그런줄 아세요?"저는 일단 환불이 불가하다는 사실만 재차 확인한 후 우선 끊고 정보를 찾아봤습니다. 정보 상 모호한 부분이 많았지만, 저의 경우 기간권으로 1달 이상의 결제를 하였기에 계속거래에 해당되며 이는 남은 기간에 대해 환불 및 일정의 위약금(10%)을 요구할 수 있다. 라는 내용을 확인했고 이를 근거로 사장님께 문자로 환불을 재차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계속 "키오스크 환불 안됩니다." 라고 키오스크 기기가 환불이 안되서 불가한 것 처럼 말씀하셔서 제가 카드사 요청해서 취소하겠다 동의하냐니까 그건 또 동의 못한다고 하십니다. 위의 내용으로 보아 키오스크 환불 불가는 거짓인 거 같습니다.해당 사장님이 모호하게 말씀하시지만 주요 주장은 키오스크에 환불이 불가하다 적혀 있으니 난 고지했고 그러므로 환불이 불가하다 라고 주장하시는 거 같습니다.키오스크에서 처음 결제를 할때 하단 밑에 유의사항으로 ''결제시 환불이 불가합니다.' 라고 적혀 있던 것이 생각납니다. 결제 당시 해당 문구에 대해 못보고 신중히 결제하지 못했던 제 불찰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합리적 이유가 없는 무조건적 환불 불가는 소비자에게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저는 재차 문자로 '저는 결제 금 160,000에 대해 총 사용가능 일수 28일, 160000÷28 의 금액을 1일로 계산해서 환불해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1일 종일권(12000)으로 2일치 및 위약금 10%까지 요구하면 해당 금액까지 합산으로 계산하겠다.' 라고 주장을 하였는데도 같은 말 "어떠한 스터디 카페도 환불을 해주는 곳이 없다. 키오스크상 결제는 환불이 안된다. 소비자원 신고할거면 해라" 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십니다.이에 대해 제가 할 수 있는 조치로는 소비자원 신고,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경찰서 방문, 시청 민원실 방문이 있는거 같은데 어떠한 방법이 가장 적합한지, 또 위의 내용으로 보아 환불이 가능한지 확언을 듣고자 문의하는 바 입니다.긴 글 읽어주셔 감사합니다.
- 의료 보험보험Q. 식당에서 포장음식 먹고 장염에 걸렸습니다. 음식물 배상책임 보상 받을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2일전 치킨 포장을 해오고 난후 음식을 먹고(금일 12시 점심 이후로 먹은거 이거 하나뿐), 그날 새벽부터 복통과 설사, 매스꺼움, 어지럼증을 동반한 장염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배가 아프고난 후, 치킨 뼈조각을 보니 뼈가 냉동처럼 거멓게 되어 있었고, 해당 내용(사진)과 함께 식당에 어필하니 "냉동이 아니고 피멍이다"와 같은 말씀을 하시고 "일단 병원을 갔다오셔라 보상은 해드려야죠"와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통화녹음o). 해당 상황이 있은 후, 인터넷 검색을 하던중 혼자서 먹고 탈이 날 경우 배상책임보험 보상이 어렵다는 글을 보았고, 현재 증상과 남은 음식물(추가적으로 상태 안좋은 뼈조각)이 있을때 보건소나 관할구청에 제보 및 검사를 통해 입증관계를 확인하고 보상처리를 받아야할지, 아니면 보험사랑 이야기 한 후 보건소 연락을 해야할지 고민중입니다.(현재식당측에 보험사 연결해 달라 통보한 상태입니다. 아직 연락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