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스터디카페 환불 거부에 대한 올바른 조치
안녕하세요.
25.12.18일 경 스터디카페 4주 기간권(28일)을 금 160,000에 결제를 하였고 12.19일 환불을 요청하였습니다. 당시 사장님 부재로 인해 알바생에게 말을 하였고, 이후 사장님에게 문자 및 전화로 환불이 불가하다는 사실을 전달받았습니다.
사장님의 주요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키오스크 시스템 상 환불이 안된다. 이건 전국 어디든 동일하다. 환불 안되니까 그런줄 아세요?" 저는 일단 환불이 불가하다는 사실만 재차 확인한 후 우선 끊고 정보를 찾아봤습니다. 정보 상 모호한 부분이 많았지만, 저의 경우 기간권으로 1달 이상의 결제를 하였기에 계속거래에 해당되며 이는 남은 기간에 대해 환불 및 일정의 위약금(10%)을 요구할 수 있다. 라는 내용을 확인했고 이를 근거로 사장님께 문자로 환불을 재차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계속 "키오스크 환불 안됩니다." 라고 키오스크 기기가 환불이 안되서 불가한 것 처럼 말씀하셔서 제가 카드사 요청해서 취소하겠다 동의하냐니까 그건 또 동의 못한다고 하십니다. 위의 내용으로 보아 키오스크 환불 불가는 거짓인 거 같습니다. 해당 사장님이 모호하게 말씀하시지만 주요 주장은 키오스크에 환불이 불가하다 적혀 있으니 난 고지했고 그러므로 환불이 불가하다 라고 주장하시는 거 같습니다.
키오스크에서 처음 결제를 할때 하단 밑에 유의사항으로 ''결제시 환불이 불가합니다.' 라고 적혀 있던 것이 생각납니다. 결제 당시 해당 문구에 대해 못보고 신중히 결제하지 못했던 제 불찰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합리적 이유가 없는 무조건적 환불 불가는 소비자에게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저는 재차 문자로 '저는 결제 금 160,000에 대해 총 사용가능 일수 28일, 160000÷28 의 금액을 1일로 계산해서 환불해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1일 종일권(12000)으로 2일치 및 위약금 10%까지 요구하면 해당 금액까지 합산으로 계산하겠다.' 라고 주장을 하였는데도 같은 말 "어떠한 스터디 카페도 환불을 해주는 곳이 없다. 키오스크상 결제는 환불이 안된다. 소비자원 신고할거면 해라" 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이에 대해 제가 할 수 있는 조치로는 소비자원 신고,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경찰서 방문, 시청 민원실 방문이 있는거 같은데 어떠한 방법이 가장 적합한지, 또 위의 내용으로 보아 환불이 가능한지 확언을 듣고자 문의하는 바 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 감사합니다.
요약 정보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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