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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도즐거운거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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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금·급여고용·노동
    25.11.25
    Q. 시간외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의 가산의 의미근로기준법 56조 에서 야간수당 100분의50 가산하여 지급한다라는게 사측은 시급*야간업무시간*0.5해서 지급해야한다고 설명하는데 맞나요?제가 생각하기엔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의미는 시급+(시급*야간업무시간*0.5) 라고 생각되는데56조의 100분의50, 100분의100 가산하여 지급하여야한다에서 가산의 의미를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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