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 + 휴일근로 + 야간근로 모두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연장근로 + 휴일근로는 시간 자체가 추가된 것이지만 야간근로는 시간 자체가 추가된 것이 아니라 오후 22시 ~ 오전 06 사이 근로라 추가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다릅니다.(원래 소정근로시간 + 추가 근로가 있는지 여부가 다릅니다.)
따라서 연장근로 + 휴일근로 1시간을 추가로 한 경우 1시간 * 통상시급 + 1시간 x 통상시급 x 0.5로 계산하고
야간근로 1시간을 추가로 한 경우 1시간 x 0.5 계산합니다.(이 의미는 추가 근로시간이 있는 것이 아니고 원래 근로하는 소정근로시간이라 임금에 이미 산입되어 있는 것이므로 위 1시간 x 통상시급이 추가 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연장근로 + 휴일근로수당은 간편하게 1.5배라고 부르고 야간근로수당은 0.5배로 부르는 것입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