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신선한호두과자
- 회생·파산법률Q.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 질문입니다지금은 신속채무조정중 입니다채무는 1억2천으로 조정중 입니다채무조정중 상속으로인해 지목 도로를 상속 받았습니다도로이지만 기준지시가 6억이 넘습니다당연히 팔고 빚을 상환하고 싶지만 해당지차제에서는 매입하지않고 오랜기간 권리주장이 없어 도로사용료도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현재는 재산세는 부과되지않고지역 건강보험료에도 재산이 0으로 나옵니다신속채무조정으로 월125만원을 상환중 입니다월상환액이 너무 커서 장기적으로 상환이 불가 입니다연체를 하다가 개인워크아웃으로 가려고 생각중인데 실효후 개인워크로 가면 위에 언급한 도로때문에 재산내역에서 불가하게 되나요?저는 해당지차제에 상황을 설명하고 본인의 대출상환이 가능할정도의 금액에 매입해 갈 수 있냐고 민원도 넣었지만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정당하게 재산을 팔고 상환하고 싶지만 도로라 어디에 팔지도 못하고 답답하기만 하네요
- 기타 세금상담세금·세무Q. 토지의 재산세 부과에 대한 질문 입니다지목 도로로 된 토지가 있습니다재산세는 부과 되지 않습니다개인회생 진행시 재산으로 등록이 되나요?지역건강보험료를 낼 때도 재산은 0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 부동산경제Q. 지목도로를 시세보다 저렴하게 시에 매도요청가능할까요?통영시에 지목도로 땅이 있고2년전 상속으로 받았습니다명의변경후 부당이익방환청구 소송을 했고 당시에 토지감정평가가 6억6천정도 나왔습니다소송결과는 저의 패소로 나왔고 항소는 하지 않았습니다통영시에서 토지매도의사도 없다고 했지만 감정평가보다 싸게 매도 의사가 있는지 시청에 개인적으로 문의가 가능한가요?가능하다면 경로나 방법이 어떻게 될까요?
- 회생·파산법률Q. 처분이 않되는 지목 도로관련 문의 입니다통영시 일대에 지목 도로 과세표준 664,956,000원 토지가 있습니다2년전 상속으로 제 명의가 되었고통영시에 부당이익반환청구 소송을 했고 도로비청구에 대해 패소했습니다개인간 거래를 하고 싶어도 시세의 30프로 이상 낮게 거래를 할 수 없다 하여 어디에 팔수도 없습니다개인 대출이 2억정도 있는데 상환이 너무 힘듭니다토지가 처분만 된다면 당장 팔고 대출을 상환하고 싶습니다혹시나 국가에 토지를 처분하고 대출을 상환할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 증여세세금·세무Q. 자녀에게 재산상가치가 없는 도로 증여제가 2년전 상속받은 도로가 있습니다저는 과세표준 664,956,000원으로 취득세 23,859,580원을 납부 하였고세무사에게 상속관련업무를 맡기고 상속세는 내지 않았습니다이후 통영시에 부당이익반환청구를 하였고 도로사용료에 대한 소송에 패소 하였습니다현재 재산세도 부과되지 않고 사용료에대한 이익도 없습니다현재가치가 없다는 것으로 판단해서미성년 자녀에게 증여한다면세금이 부과되나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지목 도로에 관한 매도가능 질문입니다2년전 상속으로 받은 토지(도로)가 있습니다당시에 과세표준으로 664,956,000원이 책정되어취득세를 23,859,580을 납부하였습니다이후 권리를 찾기위해 통영시에 도로사용료를 청구 하였으나오랜기간 방치해 왔다고 하여 부당이익청구 소송에서 패소를 하였습니다문제는 이 땅으로 아무런 재산상 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재산으로 잡혀있어 정부지원 대출이나 어떤 복지형태의 도움을 받지 못합니다과세표준으로는 절대 처분이 불가할것같고 취득세납부 금액(2천만원) 정도로 타인에게 매도를 해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