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지목 도로에 관한 매도가능 질문입니다
2년전 상속으로 받은 토지(도로)가 있습니다
당시에 과세표준으로 664,956,000원이 책정되어
취득세를 23,859,580을 납부하였습니다
이후 권리를 찾기위해 통영시에 도로사용료를 청구 하였으나
오랜기간 방치해 왔다고 하여 부당이익청구 소송에서 패소를 하였습니다
문제는 이 땅으로 아무런 재산상 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재산으로 잡혀있어 정부지원 대출이나 어떤 복지형태의 도움을 받지 못합니다
과세표준으로는 절대 처분이 불가할것같고 취득세납부 금액(2천만원) 정도로 타인에게 매도를 해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