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렬한사막여우
- 연말정산세금·세무Q. 정규직->일용직 전환뒤 연말정산 방법24년1~7월까지 회사 정규직으로 근무하다9월부터 동일회사 일용직 근로자로 전환되어 근무중 입니다.연말정산 어떻게 하는걸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미지급 연차수당 관련 질문 드립니다.2018년5월 1일 입사2024년7월12일 퇴사입니다. 그 동안 연차수당을 한번도 지급받지못해 퇴직을 하면서 수당을 다 받기로 하였습니다.제가 받을수 있는 년도가 21-23년도 인지21년-23년+24년 발생 연차 인지 궁금 하오며 기본급이 2,722,900원 인데 받을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도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연차갯수 및 추가문의사항 질문 드립니다.2018년5월1일 입사 2024년 7월12일 퇴사 입니다.그 동안 단 한번도 연월차적용 한번도 못받았고 퇴사시 몇년도 연차를 적용받아 연차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물론 근로계약서 상으로는 연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중소기업 이며 300인이상 중소기업 입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사시 연차수당 관련질문 드립니다.안녕하세요2018년도에 직원이 300명 이상인 중소기업에 입사하였고, 본사가 아닌 현장에서근무 중 입니다. 7월중순부로 퇴사예정인 상황 입니다.앞서 저는 일년중 80%이상 근무를 하였고, 주말,공휴일 상관없이출근한 날수가 더많고 수당조차 포괄임금제에 묶여 수당조차 지급받지 못하며근무를 해왔었습니다.입사 뒤 " 연월차"를 한번도 적용 받지 못했고,본사에서는 현장의 근태 관리가 힘들어 연월차가 지급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위 말도 말이 안맞는게 현장에서 서명이 들어간 작업일보를 매일같이 본사로송부를하며, 현장에서 몇년치를 보관중에 있습니다.(스캔본 보유중)그리고 본사에 퇴사시 연월차수당을 받아서 나갔으면 한다고 문의를 하니발생하지도 않은 연월차를 퇴사전까지 다 사용하고 퇴사하겠금 하라는 메세지도받았습니다.(같은부서 직장상사에게 관련부서에 문의를 해달라고 요청여 캡처본 보유중)팩트는 근로계약서에는 연월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위 사항들이 근로기준법에 위반이 되는게 아닌지 궁금하여 문의 드리며제가 찾아본 결과는 3년 정도 소급적용하여 다 받을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데제가 지난새월 사용하지도,적용받지도 않았던 연월차수당을 받을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