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시 연차수당 관련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018년도에 직원이 300명 이상인 중소기업에 입사하였고, 본사가 아닌 현장에서
근무 중 입니다. 7월중순부로 퇴사예정인 상황 입니다.
앞서 저는 일년중 80%이상 근무를 하였고, 주말,공휴일 상관없이
출근한 날수가 더많고 수당조차 포괄임금제에 묶여 수당조차 지급받지 못하며
근무를 해왔었습니다.
입사 뒤 " 연월차"를 한번도 적용 받지 못했고,
본사에서는 현장의 근태 관리가 힘들어 연월차가 지급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위 말도 말이 안맞는게 현장에서 서명이 들어간 작업일보를 매일같이 본사로
송부를하며, 현장에서 몇년치를 보관중에 있습니다.(스캔본 보유중)
그리고 본사에 퇴사시 연월차수당을 받아서 나갔으면 한다고 문의를 하니
발생하지도 않은 연월차를 퇴사전까지 다 사용하고 퇴사하겠금 하라는 메세지도
받았습니다.(같은부서 직장상사에게 관련부서에 문의를 해달라고 요청여 캡처본 보유중)
팩트는 근로계약서에는 연월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위 사항들이 근로기준법에 위반이 되는게 아닌지 궁금하여 문의 드리며
제가 찾아본 결과는 3년 정도 소급적용하여 다 받을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제가 지난새월 사용하지도,적용받지도 않았던 연월차수당을
받을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