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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렬한사막여우
강렬한사막여우

퇴사시 연차수당 관련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018년도에 직원이 300명 이상인 중소기업에 입사하였고, 본사가 아닌 현장에서

근무 중 입니다. 7월중순부로 퇴사예정인 상황 입니다.

앞서 저는 일년중 80%이상 근무를 하였고, 주말,공휴일 상관없이

출근한 날수가 더많고 수당조차 포괄임금제에 묶여 수당조차 지급받지 못하며

근무를 해왔었습니다.

입사 뒤 " 연월차"를 한번도 적용 받지 못했고,

본사에서는 현장의 근태 관리가 힘들어 연월차가 지급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위 말도 말이 안맞는게 현장에서 서명이 들어간 작업일보를 매일같이 본사로

송부를하며, 현장에서 몇년치를 보관중에 있습니다.(스캔본 보유중)

그리고 본사에 퇴사시 연월차수당을 받아서 나갔으면 한다고 문의를 하니


발생하지도 않은 연월차를 퇴사전까지 다 사용하고 퇴사하겠금 하라는 메세지도


받았습니다.(같은부서 직장상사에게 관련부서에 문의를 해달라고 요청여 캡처본 보유중)


팩트는 근로계약서에는 연월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위 사항들이 근로기준법에 위반이 되는게 아닌지 궁금하여 문의 드리며

제가 찾아본 결과는 3년 정도 소급적용하여 다 받을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제가 지난새월 사용하지도,적용받지도 않았던 연월차수당을

받을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연차가 발생하고 연차를 미사용하고 퇴사시 회사는 의무적으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회사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미사용 연차수당은 연차수당 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전부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연월차수당이 근로계약서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닌한,

    미사용한 연차에 대해서는 3년치까지 청구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