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부터주목받는동그랑땡
- 회사 생활고민상담Q. 98년생 커리어 선택 조언 부탁드립니다 (정규직 vs 계약직)안녕하세요.이직 커리어 선택 관련해서 조언을 구하고 싶어 글 남깁니다.저는 98년생이고, 현재 두 가지 선택지 앞에서 고민 중입니다.① 중소기업 정규직연봉 3,800만 원 (수습 후 정규직 전환)서울 근무임원 1명 전담 비서 포지션회사 규모는 작고 체계는 다소 느슨한 편고용 안정성은 있음② 비교적 체계가 잡힌 스타트업 계약직계약직 2년연봉 4,000만 원 + 복지(통신비, 기타 복지 등)인원 100명 이상임원 여러 명을 지원하는 비서 포지션조직 체계와 프로세스는 비교적 잘 잡혀 있음다만 계약직이라 2년 후 불확실성 존재개인적으로는✔ 안정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성향이고✔ 이미 어느 정도 실무 경험은 있는 상태입니다.또한 개인적인 인생 계획상 약 2년 후 결혼을 예정하고 있어,장기적인 안정성과 향후 커리어 흐름도 함께 고려하고 있습니다.비슷한 나이에정규직과 계약직 사이에서 고민해보신 분중소기업과 스타트업 모두 경험해보신 분들의현실적인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지금 시점에서안정적인 정규직을 선택하는 것이 맞을지,아니면 계약직이라도 체계 있는 조직에서 경험을 쌓는 것이 더 나을지현실적인 의견 부탁드립니다.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기업·회사법률Q. 사전 협의 없이 겸직 인사발령 통보받았는데 적법한가요?안녕하세요.근로기준법 및 인사발령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저는 현재 회사에서 경영지원 직무로 채용되어 근무 중입니다.그런데 최근 회사로부터 사전 협의나 동의 없이, 기존 직무와 성격이 다른 마케팅기획팀 업무를 겸직으로 수행하라는 인사발령을 일방적으로 통보받았습니다.해당 인사발령 문서에는 ‘취업규칙 제 41조에 따른 겸직’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실제로는 기존 업무 외에 추가적인 업무가 부여되는 형태이며,겸직에 따른 업무 범위, 수행 기간, 평가 기준, 보상, 근무시간 조정 등에 대한 설명이나 협의는 전혀 없었습니다.또한 인사발령은 회의 자리에서 먼저 통보된 후 문서로 공지되는 방식이었고,근로자의 의사 확인이나 동의 절차는 없었습니다.이와 관련하여 아래 사항이 궁금합니다.취업규칙에 겸직 조항이 있더라도, 기존 직무와 성격이 다른 업무를 근로자 동의 없이 겸직으로 지정하는 것이 가능한지이러한 인사발령이 부당한 업무지시 또는 인사권 남용에 해당할 수 있는지근로자가 해당 겸직에 대해 거부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지, 또는 불이익 우려 없이 문제 제기가 가능한지향후 분쟁 발생 시 근로자가 준비해 두어야 할 자료나 대응 방법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부모 차용증 작성 시 이자 발생·상환 시점 관련 문의안녕하세요.주택청약에 당첨되어 부모님께 약 3억 5천만 원을 차용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입니다.입주 예정 시점은 2029년 3월경이며,차용증 작성 시 시중 금리 기준으로 이자를 설정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이와 관련해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차용증을 작성하면 이자는 작성 시점부터 매월 발생하여 바로 상환해야 하는지,아니면 이자 상환 시작 시점을 입주 이후로 설정하여 차용증에 명시하는 것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실무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방식이나 세무상 문제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가능한 선택지가 있다면조언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