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효율적인라일락
- 임금·급여고용·노동Q. 아르바이트 6개월, 계약직 6개월 (계약직기간에는 명절 없음) 이 때 통상임금에 명절상여를 넣어야 하나요?아르바이트 6개월, 계약직 6개월 중간에 텀 없이 근무하였고 이번에 계약종료되었습니다.총 1년 재직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통상임금입니다. 아르바이트 기간당시에는 명절상여 대상이 아니라서 지급대상제외였고, 계약기간 당시에는 명절이 없었습니다.이 경우에도 통상임금을 계산할 때는 정기명절상여(일정금액이 정해져있음) 을 포함하여 산정해야 하나요?산정해야 한다면 법적 근거를 알고 싶습니다.감사합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아르바이트에서 계약직 전환 후 계약 종료시 퇴직금 문의아르바이트 계약 6개월(4대보험 가입), 계약직 6개월 총 1년을 근무했고, 계약 종료 예정입니다. 아르바이트에서 계약직 전환시 아르바이트 4대 보험 퇴사 신고 후, 계약직 재입사로 진행했습니다. 이 때 회사는 1년의 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하는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