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기업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사직하는 등 유효하게 근로계약기간이 단절된 후, 새로운 채용절차를 거쳐 입사하였다면,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보아 새롭게 입사한 시점부터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형식적으로 4대보험 상실 및 재취득 절차를 거쳤더라도, 실제 근로계약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하여 근무하였고, 동일한 업무를 담당하였다면, 해당 기업에 최초 입사한 시점을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