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막히게다정한꼼장어
- 민사법률Q. 커머스 경쟁업체에서 자사 상품 비교 표기커머스 경쟁업체에서 자사 상품을 비교하여 우월한 느낌으로 표기하였습니다.혹시 법적으로 대응할 방법은 없을까요?지금은 모자이크 처리가 되어있지만 구체적인 상품명과 사진을 사용했었고 증거도 있습니다.
- 지식재산권·IT법률Q. 커머스 내 타사 상품 비교 명시 법적 문제커머스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커머스내 타사 상품 명시 후 비교표 노출하여판매 상품의 우위를 보여줄 수 있게 판매를 일으키고 있습니다.그런데 최근 비교표에 명시된 타사에서 자사 상품을 내리지 않으면법적 제재를 하겠다고 압박이 들어오고 있는 상태인데요객관적이고 정확한 사실만 명시하였을 경우 법적인 문제가 없는것으로 알아보았는데요혹시 이와같은 행위가 법적으로 어떠한 문제가 파생될 수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와이즐리와같은 커머스플랫폼은 상세페이지에 다이슨 제품을 정확히 명시하여 벤치마킹 후 개발하였다고 가성비를 드러내는 것을 보았는데요. 이와같은 노출은 문제가 되지 않는지 정상적으로 사업이 영위되고 있습니다.저와 같은 상황에서는 파생되는 문제가 어떤 것인지, 법적인 압박이 들어온다면 최악의 상황과 대처법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인플루언서 협업 공동구매시 세금 계산법이 어떻게 될까요?세무관련 질문을 드립니다.저희는 위 사진처럼 인플루언서를 통해서 저희 쇼핑몰 제품을 홍보하고 판매분에 대한 수익을 떼어주는 모델인데요,이 경우 인플루언서에게 떼어주는 금액을 비용처리 하려면 프리랜서 비용 (3.3%공제)로 신고후 떼어줘야 할까요 아니면 일용직 근로임금으로 신고를 해야할까요? 인플루언서는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또한 질문자업체와 인플루언서 사이에 '베벤더'라고 해서 인플루언서를 구해다주는 사업자에게 5%정도를 떼어줄 때도 있는데 이 경우는 어떻게 비용처리를 하면 좋을까요?의견을 여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