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인플루언서 협업 공동구매시 세금 계산법이 어떻게 될까요?

세무관련 질문을 드립니다.

저희는 위 사진처럼 인플루언서를 통해서 저희 쇼핑몰 제품을 홍보하고 판매분에 대한 수익을 떼어주는 모델인데요,

이 경우 인플루언서에게 떼어주는 금액을 비용처리 하려면 프리랜서 비용 (3.3%공제)로 신고후 떼어줘야 할까요 아니면 일용직 근로임금으로 신고를 해야할까요? 인플루언서는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질문자업체와 인플루언서 사이에 '베벤더'라고 해서 인플루언서를 구해다주는 사업자에게 5%정도를 떼어줄 때도 있는데 이 경우는 어떻게 비용처리를 하면 좋을까요?

의견을 여쭙습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일단 사진이 첨부되어있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으로 3.3% 사업소득으로 원천세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2) 베벤더에게 지급할 때도 동일하게 지급금액의 3.3%를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