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웹소설 작가 26년 종소세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23년도 5천24년도 2천25년도 올해 1억 정도의 소득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수익이 갑자기 늘어서 내년에 세율구간이 갑자기 올라갈 것 같습니다.보통 월세 40, 공과금 10, 건보료와 국민연금 35, 기타 구독료와 통신비나 인터넷 비용 15 정도해서 고정비 100.그외 식비나 쇼핑 등으로 100.이렇게 달에 200이 조금 넘는 금액을 사용하고 있습니다.어디까지 경비로 처리가 될지는 모르겠고, 25-26 세율구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적어도, 경비를 제하고나면 24년 기준 5천-8.8천 사이에는 어지간해서는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제 질문은 이 경우, 1. 소득공제를 해주는 노란우산공제 가입이 필요할지. (해봤자 과세표준에서 5천 아래로 내려가진 못할 것 같아서요)2. 세액공제인 연금저축과 IRP는 최대로 채우는 게 무조건 좋을지.3. 언제부터 세무사님을 알아보면 좋을지.세 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