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웹소설 작가 26년 종소세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23년도 5천
24년도 2천
25년도 올해 1억 정도의 소득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수익이 갑자기 늘어서 내년에 세율구간이 갑자기 올라갈 것 같습니다.
보통 월세 40, 공과금 10, 건보료와 국민연금 35, 기타 구독료와 통신비나 인터넷 비용 15 정도해서 고정비 100.
그외 식비나 쇼핑 등으로 100.
이렇게 달에 200이 조금 넘는 금액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경비로 처리가 될지는 모르겠고, 25-26 세율구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경비를 제하고나면 24년 기준 5천-8.8천 사이에는 어지간해서는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질문은 이 경우,
1. 소득공제를 해주는 노란우산공제 가입이 필요할지. (해봤자 과세표준에서 5천 아래로 내려가진 못할 것 같아서요)
2. 세액공제인 연금저축과 IRP는 최대로 채우는 게 무조건 좋을지.
3. 언제부터 세무사님을 알아보면 좋을지.
세 가지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노란우산 혜택을 받지 않을 것이라면 굳이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적용하시면 됩니다. 실무적으로 보자면 사적인 경비도 소모품비나 접대비 등으로 비용처리를 하여 신고하므로 세금 걱정은 너무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4월 경에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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