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소유권 이전 등기) 매도인 주소변경했으나 이전 주소로만 서류 해준다고 할 때안녕하세요.소유권 이전 등기를 셀프로 하려고 서류 준비 중입니다.매도인은 7월 말에 이사를 나가서 주소지가 변경 됐고잔금일은 8월 초 입니다. 매도인에게 잔금일에 등기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요청을 했는데요,[매도인 준비 서류]1. 신분증, 인감도장 : 인감증명서의 인감도장과 같아야 함 2. 부동산용 매도용 인감증명서 : 매수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포함 / 3개월 이내 발급, 본인 발급3. 주민등록초본 : 주소 변경 내역 포함,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4. 등기권리증(등기필정보) 원본 이중에서 매도용 인감 증명서와 주민등록 초본을6월 중순 이사 가기 전 주소지 기준으로 발급 받은 서류로 대응 해 주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발급일은 3개월 이내에 적합)인터넷 등기소에 문의해 보니 현재 주소지 기준으로 받는 것이 서류 보완 명령을 받지 않는 안전한 방법이라고 하던데이렇게 매도인이 먼저 이사를 나가서 주소지가 변경 된 경우에서류를 이전 주석 기준으로 제출 해도 실무적으로 되는 경우도 있나요?답변 기다리겠습니다.